[요지] 설립일을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은 법인설립일 이후 취득하였음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등록세 중과 처분은 적법함
[요지] 설립일을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은 법인설립일 이후 취득하였음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등록세 중과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②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 ③법인설립(자본금 납입), ④사업자등록 신청 순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 매매 이후에 법인설립 절차가 20일 이내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고, 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조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도 법인 명의로 할 수 없게 되어 법인 설립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등록세 중과세 완화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으로, 이 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검토 및 준비작업을 법인설립 이전에 충분한 기간 동안 하였고, 계약서 작성 및 차입금 승계를 위해 법인을 2010.7.19. 설립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법인 설립과 동시에 부동산 취득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법인설립 이전과 설립 이후를 구분하여 등록세 중과세대상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법령해석이라 할 것이어서 이 건 등록세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중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의 법인등기 및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로 한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10.7.19. 본점 소재지를 OOOOO OO OOO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2) 2010.7.19.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3,649,208,2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10.7.23.로 하는 내용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7.23.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할 것으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 내 법인의 경우 그 설립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는 직접사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설립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는 그 전체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먼저 2010.7.19.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 5년 이내인 2010.7.23.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전체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