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875 선고일 2010-12-07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징수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OOOOO OOO OO OOOOOO 토지 33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2,204,475,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1,543,132,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972,530원 도시계획세 2,160,380원, 지방교육세 994,500원, 합계 8,127,410원을 2010.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에 대한 2010년도분 재산세가 2009년도에 비해 무려 20% 이상이 인상되어 과세된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부동산 가격의 실질적인 하락, 주변 여건에 아무런 변화(지목변경, 도로개설 등)가 없음을 고려하여 볼 때, 시민을 울리는 과세관청의 횡포라 하겠으므로 현실에 맞는 적정한 세금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지방세법 제187조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시된 토지 가액(1㎡당 6,630,000원)에 면적(332.5㎡)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정한 시장공정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이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항 제1호 나목의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 등을 산출하였고,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징수한다는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산출세액(4,972,530원)이 직전년도 재산세액(4,088,080원)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세부담상한액(6,132,12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이를 2010년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령에 명시된 규정 및 세부담상한 규정에 따라 산출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적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 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89조【세율적용】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91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42조【세부담 상한】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는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10년도 공시가액은 1㎡당 6,630,000원이다.

(2)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그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 밖에 없는바,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195조의2 본문에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공시가액에 면적(332.5㎡)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법령에서 정한 세율 및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적정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