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월동준비 및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권 등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한 것은 청구인들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주관적인 사정일 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월동준비 및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권 등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한 것은 청구인들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주관적인 사정일 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4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전라남도 도세감면 조례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안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들은 당초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2010.2.12.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였다가 청구인들 중 OOO이 2010.5.19.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하였다.
(2) OOOO OOOO OO 제4조 제1항의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마라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월동준비를 위한 주택개수 및 보일러 수리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권 등을 편리하게 수령하기 위해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하였고, 이는 위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