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0지0869 선고일 2012-04-26 조세심판원

[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5년도∼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OOO가 1961.5.19. 사망하고, 청구인의 모친인 OOO가 1968.8.16. 사망함에 따라, OOO가 소유하고 있던 OOO 임야 17,5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자신의 지분(7/24)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상속이 개시된 재산임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및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고, 2010.7.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OOO을 다음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의 부친 OOO의 사망으로 그 상속재산(채무 포함)은 민법 규정에 따라 OOO의 장남이자 호주승계자인 OOO이 전부 상속받았고,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채무 포함) 역시 민법 규정에 따라 OOO의 장남이자 호주승계자인 OOO이 전부 상속받았다.

(2) 따라서, OOO의 장손 OOO이 OOO의 재산세 납세의무를 모두 상속한 것이므로 OOO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OOO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3) 또한, 처분청은 2009년 OOO과의 전화통화에서 OOO로부터 거소지지정신청을 받아 접수하였고, 이에 터잡아 처분청은 OOO을 주된 재산상속자로 지정하였다(OOO이 제출한 납세의무자 지정신청에 따라 처분청은 OOO을 2009년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OOO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에 따라 2009년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위 <표1>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전, 이하 같다) 제194조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OOO가 1961.5.19.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개시일 당시 시행되던 민법상 상속지분에 의하면, 장남 OOO이 7분의 3, 3남 OOO이 7분의 2, 4남인 청구인이 7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을 각각 상속한 것이 된다. 그리고, 1992.4.16. OOO의 사망과, 1996.5.1. OOO의 처 OOO의 사망에 따라, OOO의 자녀들인 OOO이 각각 쟁점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1/14)을 상속으로 보유하게 되었고, 1993.3.12. OOO의 사망에 따라 OOO의 배우자 OOO이 35분의 6, OOO의 자녀인 OOO이 35분의 4에 해당하는 지분을 상속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과세기준일 현재 (구)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0.12.23. 전문개정 전) 제77조에 의한 주된 상속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상속지분, 14분의 1)이 아니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상속지분, 7분의 2)이다.

(3) 청구인은 민법상 호주제도 규정을 근거로 OOO가 사망함에 따라 그 장남인 OOO이 재산 및 채권, 채무를 모두 승계하였고, 또한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이 재산 및 채권, 채무를 모두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법상 호주승계규정과 재산상속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OOO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지방세법 제19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주된 상속자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이 처분청 재산세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한 주된 상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로 보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183조【납세의무자】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94조【신고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구)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전문개정 전) 제77조【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83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한다.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4) (구)민법(1962.12.29. 일부개정 전) 제984조【호주상속의 순위】호주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 피상속인의 처

4.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제985조【동전】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대습상속】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처의 상속순위】① 피상속인의 처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2010.10.22. 발급)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나) OOO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OOO의 가계도 및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지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1961.5.19.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은 다음 <표2>와 같다.

  • 가) OOO의 2남 OOO은 상속개시 전인 1952.2.5. 사망하였으므로 OOO에 대한 상속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2남의 처 OOO은 상속개시(1961.5.19.) 전인 1960.12.6. OOO와 재혼한 사실이 제적등본에 나타나므로 OOO의 대습상속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나) (구)민법(1962.12.29. 일부개정 전)에 의하면,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OOO(장남)의 상속지분은 8분의 3이 된다. 2)1968.8.16. OOO(OOO의 처)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OOO 소유지분(1/8)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그 소유지분이 다음 <표3>과 같이 변경되었다.

3. 1992.4.16. OOO(OOO의 장남)의 사망으로 쟁점토지 중 OOO 소유지분(10/24)은 다음 <표4>와 같이 OOO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

4. 1996.5.1. OOO(OOO의 장남인 OOO의 처)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소유지분(1/12)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그 소유지분은 다음 <표5>와 같이 변경되었다.

5. 한편, 1996.3.12. OOO(OOO의 3남)의 사망으로 쟁점토지 중 OOO 소유지분(7/24)은 다음 <표6>과 같이 OOO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연도별 고지서 발송 및 납부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에는 처분청이 “O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도분 재산세 등 OOO을 과세한 내역이 나타나고, 그 하단에는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OOO) 명의로 “OOO의 2009년 재산세(토지)는 2009년 9월 10일 OOO로 발송되어 2009.10.23. 수납처리되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의 장손인 OOO이 OOO의 재산세 납세의무를 모두 상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OOO을 주된 재산상속인으로 하여 2009년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먼저,민법상 호주제도 규정에 의할 경우 OOO과 OOO이 상속재산 및 채권, 채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므로청구인이 아닌 OOO이 주된 상속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민법 제984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최근친 직계비속남자 중 연장자가 제1순위 호주상속인이고, (구)민법 제1009조 제1항에 의하면 동순위의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민법 제1003조 제3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그렇다면, OOO 사망 당시 OOO의 최근친 직계비속남자 중 연장자인 OOO이 OOO의 사망에 따른 호주상속인이라 할 것이므로, 위 <표2>에서 본 바와 같이 1961.5.19. OOO의 사망에 따른 OOO의 상속지분은 8분의 3,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8분의 2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후 1968.8.16. OOO의 처 OOO의 사망, 1992.4.16. OOO의 사망, 1996.5.1. OOO의 처 OOO의 사망, 1996.3.12. OOO의 3남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위 <표3>부터 <표6>까지와 같다고 할 것인 바, 결국,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24분의 7, OOO의 상속지분은 72분의 5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구)민법상의 호주제도 규정에 의하더라도 상속인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민법상 호주제도 규정에 의할 경우 OOO과 OOO이 상속재산 및 채권, 채무를 모두 승계한 것이 되므로 OOO이 주된상속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구)민법상 호주승계규정과 재산상속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을 주된 재산상속인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OOO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연도별 고지서 발송 및 납부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 고지서 발송 시 발송지를 OOO으로 하여 발송하였으나, OOO이 거소지지정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접수하여, 납세의무자는 그대로 사망자인 OOO로 한 채 발송지만 OOO로 변경하여 발송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2009년까지 O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재산세는 사망한 자에 대한 과세라 하여 이를 부과취소하고, 다시 청구인에게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산세를 새로이 부과고지한 사실들만이 나타나는 바, OOO이 제출한 납세의무자(주된 상속자) 지정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OOO을 2009년도 납세의무자(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이상과 같이 상속인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심리일 현재까지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OOO가 소유자로 계속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OOO이 지방세법 제19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주된 상속자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위 <표1>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