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OOO 건축물 687.1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1,4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447.4㎡를 제외한 1,046.6㎡에 대해 2010년도 재산세 부과시 과세표준을 종합합산과세 OOO원 및 별도합산과세 OOO원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세법 제2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0.9.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이 1987.12.30. OOO 지정문화재로 고시되어 재산세 등을 면제받아 오다가 2008.12.22. 이 건 토지의 면적 중 447.4㎡만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고시되었다 하여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의 현황이 변동 없는데도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고시된 면적을 제외한 1,046.6㎡의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중 별도합산면적 계산시 건물바닥면적에 정화조 면적을 합산하여야 하며, 이 건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시에는 감면·별도합산·종합합산대상별로 토지분할 및 경계구분을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구역을 현황측량 등을 통해 2008.12.22. 일괄조정 고시시 이 건 토지 중 447.4㎡만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고시되어 2009년부터 지정면적외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과세되었으며, 또한 OOO 군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문화재 지정구역 이외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지방세법 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는 별도합산과세 면적 산정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화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합산면적 산정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개인·법인 소유자별로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토지분할 및 경계구분과 재산세 과세와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 중 문화재 지정구역 외의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정화조면적을 별도합산과세 대상 면적에서 제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다만,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2)OOO 군세감면조례(2010.12.30. 조례 195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OOOO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OOOO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 1,494㎡ 중 문화재지정구역으로 고시된 447.4㎡를 제외한 1,046.6㎡에 대해 2010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고, 정화조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그 면적은 별도합산과세 대상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2)OOO 지정문화재 문화자료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OOO에 따르면, OOO는 2008.12.22. 종별은 기념물, OOO, 소재지는 OOO, 명칭은 OOO, 지정면적은 447.4㎡, 토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 중 447.4㎡를 OOO로 문화재구역(지정구역)으로 고시하였다.
(3) OOO 군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제1 및 제3호에서는 OOO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보호구역안의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이라 함은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에서 도시지역내의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3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1987.12.30. OOO 지정문화재로 고시된 후 재산세 등을 면제받아오다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의 현황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2008.12.22. 이 건 토지의 면적 중 447.4㎡만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변경고시 되었는데도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고시된 면적을 제외한 1,046,6㎡의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건축물의 정화조 면적 또한 별도합산면적에 포함하지 않은 것과 이 건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감면·별도합산·종합합산대상 면적별로 토지분할 및 경계구분을 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 군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문화재보호법 및 OOO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내에 있는 구 OOO에 대해 1987.12.30.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2008.12.22. 이 건 토지 중 447.4㎡만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변경고시 된 이상,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다 또한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건물 이외의 시설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건물외의 시설물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화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별도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지방세법 제182조의 과세대상구분은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그 세율적용을 위한 것일 뿐 지적분할 및 경계구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여기에 청구주장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