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 취득(2006.12.28.)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조사 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 취득(2006.12.28.)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조사 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2006.12.27.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 OOOOOO OO, OOO OOOO OO O OOOOOO OO)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및 제186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12.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12.28.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비과세 받아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5.22, 2007.7.2.에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3,4,5층 불법증축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자, 2007.9.3.청구법인에게 이행강제금(1차) 3,971,1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2.12. OOOOOO에게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OOOOOOOOOOOO)를 하였는바 이에대해 OOOOOO은 건축법령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의 대상자는 건축주는 물론 현재의 소유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4.10.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4.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청구법인이 신청하신 2009년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이사건 부동산 소재 소규모요양시설) 신청건은 청구법인이 동일한 사업위치에 ‘08.1월 2008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노인그룹홈)으로 확정되어 사업비가 자치구로 교부되었음에도 ’09.2월 회계출납이 폐쇄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사업취소 및 사업비를 반납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추가신청에서 제외되었음’이라는 2009년 국고보조사업 추가신청결과를 회신(OOOOOOOOOOO, OOOOOOOOOO)하였다. (라) 청구법인이처분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O) 에서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50㎡가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었다가 그중 20㎡만이 시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시정된 면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건 건축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이 건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에서 해제되었다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이 여전히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이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피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답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12.19. 청구법인에게 이행강제금(2차) 3,272,360원을 부과(위반면적 37.82㎡)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처분청이 2010년 3월에 이 건 부동산을 현장확인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의 외관은 OOOOOOOOOOOO로 되어있으나 층별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4층부분에서만 사무실로 쓰고 있고, 3층은 임대, 5층은 임대후 공실, 지하1층, 1층, 2층은 공실로서 수익사업에 사용한 부분과 공실부분은 3년이 경과토록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청구법인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18314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이후 6개월 이내인 2007.5.22.에 쟁점부동산에 불법증축사실을 통보하고 시정명령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불법증축분을 철거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비록 처분청의 착오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라고 표시되어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쟁점부동산에 위반건축물이 잔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도 유예기간 만료 8개월전이 되어서야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의 사업추진 미비 등으로 처분청으로부터 2009년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신청건에서 제외된 점 등을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유예기간내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사용하지못한 법령상의 금지·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못한 데에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 취득(2006.12.28.)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조사 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