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ㅇㅇㅇ물류센터내의 물품 분류·배송을 위한 물류자동화시설을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0지0863 선고일 2011-09-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시설이 설치된 이 건 건축물은 그 용도가 물류창고 및 사무실로서 쟁점시설이 없어도 제품의 보관 및 입·출고 등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쟁점시설은 동력을 이용해서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이송시키는 시스템으로서 그 자체로 물품의 분류 및 이송이라는 고유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쟁점시설이 건축물내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시설을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에어컨, 공기 조화기 등과 같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 2010.6.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423,8143,350원, 농어촌특별세 39,313,630원 합계 463,133,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7.4. OOO 일대에 창고시설 75,344.5㎡[건축물(DRY동, WET동)2동,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그 취득가액 68,130,450,3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498,869,900원을 2008.8.4.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 안에 설치된 창고 자동화시설(Sorting System․텔레스코픽 컨베이어 및 팔레트,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15,309,000,000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 신고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누락가액 15,30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3,814,350원, 농어촌특별세 39,319,630원, 합계 463,133,980원(가산세 포함)을 2010.6.2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쟁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보관시설, 냉장․냉동시설, 상품입고․하역장 등을 갖춘 물류창고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과 쟁점시설을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시설은 물품을 이동시키는 컨베이어의 기능에 자동화 분류 기능만을 추가시킨 물류 관련 기계장치로서 언제든지 이설 및 해체가 가능하므로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증대시키는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시설은 자동입하용 컨베이어(Conveyor), 오토 소토(Auto Sorter)본체, 배출장치, 소터 데크(Sorter deck), 소터 컨트롤로(Sorter controller), 컴퓨터 시스템(Computer system)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상품을 배송하는 청구법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요불가결한 시설로서 이 건 건축물의 바닥 또는 고정된 받침대 등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이 건 건축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부대설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물품을 분류하고 배송하기 위한 물류 자동화시설인 쟁점시설을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지에 의한 토지에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 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라. 기계 및 장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청구법인은 2007.5.2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이 건건축물을 착공하여 쟁점시설을 건축물 내에 설치한 후, 2008.7.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이 건 건축물의 층별 현황은 <표 1>과 같고, 쟁점시설이 소재하는 1층의 시설 및 쟁점시설 설치현황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1> 이 건 건축물의 층별 현황 구 분 용도 면적(㎡) 비고 OOO 4층 제품보관, 선반(RACK)에 보관 8,460 3층 사무실, 휴게실등 2,663 2층 제품보관, 선반(RACK)에 보관 8,555 1층 제품 입출하 및 보관 30,696 쟁점시설 OOO 1층 제품 입출하 및 보관 23,874 쟁점시설 <표 2> 쟁점시설이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의 1층 현황 구분 현 황 DAS 입고상품의 점별 분류를 위한 디지털 표시 장치 쟁점자동화시설 입고상품의 창고 내 이송 및 분류 팔레트매거진 상품 적재용 팔레트를 한 곳에 모으는 장비 컨베이어 등(쟁점시설) 물류센터 입하부에서 상품하역 등 검수검품장 상품 검사 등 냉동 냉장 보관고 농,축,수산물의 적정 온두 유지 (WET동에만 해당) 품질검사실 잔류 농약 검사 등 배터리 충전실 전동장비 충전 기타 상품 바닥 적재 등 <표 3> 쟁점시설 설치 현황 계약 명칭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업체명 합 계 15,309,000,000 Sorting System 설치 2007.7.13. ~2008.6.30. 14,650,000,000 OOO 텔레스코픽컨베이어, 팔레트메가진 제작 설치 2007.12. ~2008.6.30. 566,000,000 OOO 물류센터 소터 감리 용역 2007.8.16. ~2008.6.30. 83,000,000 OOO 소터 기술평가 용역 2007.6.25. ~2007.6.29. 10,000,000 OOO
  • 다)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이 건 건축물과 구분하여 기계장치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의 내용년수는 30년이고 쟁점시설의 내용년수는 20년이다. 쟁점자동화시설은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읽어 이동할 장소를 분류하는 소팅시스템(소터)과 그 이동을 위한 컨베이어 및 그 지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10.7. 이 건 건축물에 현지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쟁점시설(Sorter)은 입고된 상품을 OOO 지점사업장별로 자동 분류, 이송하는 장치로서 DRY동(습기가 없는 제품) 1층에 3개(바닥, 벽면, 고정된 받침대 등에 연결), WET동(채소 및 육류 제품)에 1개(바닥에 부착)가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시설은 건축물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서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 하더라도 주체구조부(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주체구조부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체구조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하겠으나, 그 가격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시설의 설계도와 설치 공사 진행 사진 등을 보면, 쟁점시설은 물품의 입․출고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컨베이어(Conveyor), 오토 소토(Auto Sorter)본체, 배출장치, 소터 데크(Sorter deck), 소터 컨트롤로(Sorter controller), 컴퓨터 시스템(Computer system) 등으로 구성된 기계장치로서 이 건 건축물의 바닥 또는 바닥에 설치된 철골구조물에 모듈화된 각종 부품을 나사와 볼트를 이용하여 연결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해체와 이설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시설을 해체하여 다른 곳에 재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물품의 자동 분류 및 이송이라는 쟁점시설 고유 기능은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 다) 쟁점시설이 설치된 이 건 건축물(DRY동, WET동)은 그 용도가 물류창고 및 사무실로서 쟁점시설이 없어도 제품의 보관 및 입․출고 등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쟁점시설은 동력을 이용해서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이송시키는 시스템으로서 그 자체로 물품의 분류 및 이송이라는 고유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쟁점시설이 건축물내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시설을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에어컨, 공기 조화기 등과 같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이 건 건축물과 구분하여 기계장치로 회계처리 하고 있고 매년 감가상각을 통한 잔존가치 평가도 건축물과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이상, 쟁점시설은 이 건 건축물과 별도로 효용가치가 평가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시설이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가치가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에 포함되어 평가되거나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쟁점시설이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 전에 이 건 건축물 등에 나사와 볼트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인 물품의 배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쟁점시설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에서 규정한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