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외국에서 이사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자동차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국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862 선고일 2010-12-29 조세심판원

[요지] 공·경매로 인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 아니면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 OOO OOOOOO OOOOO OOOOOO OO OOOOO 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 O OOOOOOOOOOO, OOOO O OOOOOOOOOOOOOOOOO, OOO O O,OOOOO, OO OO O OOOOO OO)를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국내로 입국하면서 2010.9.15. 이 건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수입신고 하였고, 같은 날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31,421,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 1,571,05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는 청구인이 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국내로이주하면서 이사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OOOO OOOO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동종의 차량과 비교할 때옵션과 사양이현저히 떨어지는 차량으로 현지 구입가격도 국내구입가격과 거의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므로 미국 현지 차량매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처분청이 국내에서 판매되는이 건 자동차와 동종의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를청구인으로 하여금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차량의 거래가액(미국현지 차량 매매가격) 및 잔존가치가 해당차량의 상태(사고유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공·경매로인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 아니면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는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제3호에 의거 이 건 자동차의 기준가액 48,340,000원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0.650)을 적용한 시가표준액 31,42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외국에서 이사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자동차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국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3. 차량: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 OOOOOO OOOOO OOOOOO OO OOOOO OOOOOO에 거주하던2009.8.18. 이 건 자동차를 총판매가 $35903.31에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2010.8.14. 국내로입국하면서 2010.9.15. 이 건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수입신고 한 후,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자동차의기준가액 48,340,000원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0.650)을 적용한시가표준액 31,421,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를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이 건자동차를 신규등록한 사실을 알 수있다. (2)지방세법제130조에서 제1항에서 자동차 등의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등기당시의 신고가액이 없거나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제111조 제5항에서규정하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법인장부등에 의해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은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청구인이 국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이사화물로 국내에 반입하여 신규등록한 이 건 자동차는 지방세법제13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 적용대상이라 하겠고, 이 건 자동차는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이 건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