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진흥단체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0지0859 선고일 2011-11-25 조세심판원

[요지] 학술연구단체는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고(대법원 94누7515), 기술진흥단체는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두1115), 학술연구단체 등의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 등에 의하면, 과학 및 산업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예산(지출) 또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고 순수 학술연구와 관련된 수입(지출)비용은 극히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학술연구단체라기 보다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라 공동시설세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O OO OOO O,OOOO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시설세 OOO원을 2010.7.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진흥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으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법인이나 단체의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므로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설립근거인 법령과 정관상 목적사업 등은 기술진흥단체의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연구활동 비중이 75% 이상인 사실이수입 및 지출예산서상에서 입증되고 있고, 직원중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 연구직 인원이 각 부서에서분야별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사업결과보고서 배포, 연구논문의 게재 및 지적재산권 현황은이러한학술연구 활동의 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이므로 실질적인 사업활동, 예산집행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은실질적으로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므로 공동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기술진흥단체로 보아 이 건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의 설립근거 법령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및 상담ㆍ교육 지원, 연구원의 파견 등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기술개발 성과의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술연구단체가 아닌 과학 및 산업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거나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기술진흥단체로의 법인설립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2)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이 조선기자재 및 관련부품 산업의 기술혁신과 지원임을 밝히고 있고, 그 사업내용을 보면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산·연 공동기술 개발 및 지원사업, 선박기자재의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기자재·부품표준화구축사업, 시험인증 및 신뢰성향상사업 등으로 과학 및 산업기술을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거나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기술진흥단체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봄이타당하다. (3)청구법인의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예산 중 기반구축사업에해당하는 선박용 전자장비 시험/인증센터사업은 시험인증센터 신축과기반시설및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해양플랜트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을 통한동남광역경제권사업은 성능검정 및 시험인증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과 기반구축사업에서 기자재 및 장비 지출항목이 그 대부분을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도청구인은 기업체와의 협약 등을 통하여조선기자재 관련 설비를 개발하여 이를 기업체에게 보급·지원하는 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고부가가치선박의 기자재기반기술개발사업은 크루즈선 기자재의 국산화 및 사업화와 시제품생산,선급 승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요기업 맞춤형 조선해양기자재 인력양성사업 및 부울경 자동차조선부품분야 설계인력양성사업 등은 부품 및기자재에 대한 설계와 생산공정분야의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직무능력향상을위한 교육사업이며, 첨단조선기자재국제공인시험지원 강화사업과 해외인증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조선기자재산업의 국제인증 지원을 통한 해외형식승인, 국제인증을 쉽게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을고려할 때, 이를 전적으로 학술연구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청구법인은 조선기자재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논문 게재 등이이루어지고 있으나 총 재직인원이 92명인데 반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연구논문 발표가 50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조선기자재 기술개발과지원을 위한 사전 연구작업으로 청구법인의 조선기자재 관련 기술개발사업과사업체에의 기술이전을 위한부수적인 사업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를두고 청구법인이 학술의 연구를 주된 사업으로 하여 그 목적사업을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근거인 법령,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결산서 등에비추어 청구법인은 조선기자재산업과 관련한 산업기술을개발하여 이를 관련업체에게 보급하거나 정보를 종합 지원하는 것을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이 건 공동시설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OOOOOOO이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그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산업,광업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광업,에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및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ㆍ디자인ㆍ개발ㆍ개량하는 제품ㆍ서비스혁신과 제품ㆍ서비스생산의 과정ㆍ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연구기관" 이란 국공립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보유하고 있을 것 3.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 2001.12.18. 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업내용을조선기자재관련 연구개발, 시험·인증, 기술 및 정보 종합지원 서비스로하여 설립허가OOO를 받았고, 동 설립허가증에는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2006. 4.28. 법률제7949호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민법제32조 및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한편, 청구법인은 2001.12.18. 설립등기 하였고, 정관상 목적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정부,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련기업, 유관기관및 단체, 그리고 대학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선기자재및 관련부품 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조선기자재업체에 첨단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조선기자재산업의 국가경쟁력제고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은 조선기자재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조선기자재의 시험검사 및 품질인증 사업, 조선기자재 신뢰성 평가사업, 조선기자재 업체의 전산정보 운용 및 통합정보인프라 구축,조선기자재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조선기자재 현대화및 선진기술 도입사업, 국제간 조선기자재 해외공동 에이에스 구축사업,조선기자재 해외공동 에이에스 구축사업, 업체 기술지도 및 기술개발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및 분석, 조선기자재 분야 생산기술, 기술수요 및 전망에 관한 조사 등,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 조선기자재 생산시설 공동화, 자동화, 협동화 사업, 해양 구조물의조선기자재 연계 기술개발 및 지원사업, 조선기자재분야 표준화 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청구법인의 총 인원89명중 80명이 연구원이고, 연구원들은 인사, 회계, 재무업무를담당하는 경영지원팀을 제외한 기획홍보팀 등에 근무하며,논문보유 현황은141건(130건 2002년부터 2010년 논문지게재)이며,특허보유 현황은 8건(7건 등록, 1건 등록예정)으로 되어있다. (라)또한, 청구법인의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연도별 수입예산(OOOOOO 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O O,OOO,OOOOO)중 사업수입(기반구축사업, 연구개발사업)의 비율이 75.1% 내지91.7%이고, 같은 기간 중의 연도별 지출예산(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 O,OOO,OOOOO) 중 사업예산(기반구축사업, 연구개발사업)의 비율이 74.5% 내지 92.9%이며, 연구개발사업 수입 중 학술연구용역 과목으로 표시된 수입은 OOO이고, 연구개발사업 지출 중 학술연구용역 과목으로 표시된 지출은 OOO이며, 기반구축사업은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표준화사업, 인력양성사업,녹산산단특성화사업, 동남광역경제권사업 등이고, 연구개발사업은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연컨소시엄사업,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2)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등을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 등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학술연구단체라 함은학술의 연구와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기술진흥단체란그 규정의 취지에비추어 과학 및 산업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각각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학술연구단체 등의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서구체적으로 열거하고있지 아니하는바,당해 단체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지여부는 당해단체의정관상목적사업·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 할 것이고특히, 이 건과 같이 당해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학술연구와 기술진흥중 어느 것이 당해 법인의주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이고, 주된 사업의 판단은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청구법인이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기술촉진법(구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2조에 의하여 설립된 점, 청구법인의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정부, 지자체, 관련기업, 유관기관,대학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선기자재 및 관련부품산업의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조선기자재 업체에첨단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서 조선기자재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에이바지함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점, 산·연 공동기술 개발 및 지원사업, 선박기자재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기자재·부품표준화구축사업, 시험인증 및 신뢰성 향상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바와 같이산업기술을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거나지원하는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연도별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기반구축사업과 연구개발사업도 단순 학술연구라기 보다는 산업기술개발을연구하여 이를 보급하거나 시행하는사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보이는 점, 전체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중 순수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지출 및 수입비용으로 보이는 금액의 비중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학술의 연구와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술연구단체라기보다는 조선산업과 관련된 산업기술을 연구·개발하여이를보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