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고, 동 매각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고, 동 매각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④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먼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2.26. 개업하여 OOOO라는 상호로 기타석유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9.4.30.~2010.5.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010.7.2. OOOO에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등록일부터 2년 이내 매각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 26,645,790원을 2010.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호는 OOOO, 업종은 기타석유 제조업, 사업장은 이 건 부동산으로 하여 2009.2.26.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고, OOOO는 목적사업은 고체연료를 만드는 기계생산 및 판매업 등, 대표이사는 청구인, 본점은 이 건 부동산으로 하여 2010.6.7. 법인설립등기하였다가 2010.6.28. 대표이사를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지분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각 50%를 소유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에서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32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재산 이전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단서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고, 동 매각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기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