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매매계약으로 잔금지급후 일부 농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불가로 취득후 30일이 경과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당초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농지매매계약으로 잔금지급후 일부 농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불가로 취득후 30일이 경과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당초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3.23. 매도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93,500,000원을 전액 계약일에 지급하고 취득하기로 하는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토지 중 농지에 해당하는 별첨. 번호 1·2·4·7 토지에 관한 청구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관하여, 2010.3.2. OOOO은 별첨. 번호 1 토지는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농지취득증명 발급을 반려하고, 별첨. 번호 2·4·7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과 체결한 당초 매매계약을 2010.5.18. 해제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같은 날 OOOO로부터 발급받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면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같은 호 단서에 의하면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해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1필지(별첨. 번호 1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불가로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매매계약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2010.3.23. 전부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이 경우 잔금지급일은 2010.3.23.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2010.5.18.이 되어서야 비로소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하기 보다는 같은 호 본문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