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건축물) 등 고지서를 2010.7.1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 날부터 90일이내인 2010.10.11.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3일이 더 경과한 201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님
[요지]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건축물) 등 고지서를 2010.7.1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 날부터 90일이내인 2010.10.11.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3일이 더 경과한 201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님
[주 문] 처분청이 2010.7.13.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2,449,940원, 도시계획세 156,110원, 공동시설세 161,210원, 교육세 489,980원, 합계 3,257,24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 받고 유흥주점 영업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후단 생략) 4.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규정 생략)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건축물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건축물) 등 고지서를 2010.7.1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 날부터 90일이내인 2010.10.11.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3일이 더 경과한 201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산세(건축물) 등에 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재산세(토지) 등에 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고지일인 2010.9.10.부터 90일(2010.12.10.) 이내인 201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산세(토지) 등에 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2003.2.14. 최기옥이 쟁점부동산을 OOOO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영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받았는데, 청구인이 2003.2.14. 이 건 부동산(쟁점부동산 포함)을 취득한 후, 2009.11.4.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였다가, 2009.12.7. OOO으로부터 유흥주점인 OOOO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처분청 공무원이 작성한 2010.5.31. 현지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OOOO이 휴업중이었지만, 그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며, 객실수 5개로 유흥주점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10.6. 현지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4.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개인사정상 영업을 지속 못하여 새로운 사업자와 영업양도양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영업권에 대한 지위승계를 받은후 현재까지 휴업중인 상태로, 영업장 내부시설은 언제라도 영업이 가능할 정도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사치성 재산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장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하나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업소 등)를 규정하고 있고,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서에서 2010.5.31. 및 2010.10.6. 현재 유흥주점인 OOOO이 영업하지 않은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재산세는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입각하여 과세대상 건축물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소득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하는 조세이고, 재산세 중과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비생산적이고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을 보유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인 점,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임대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불복이유서에서 밝힌 점, 쟁점부동산에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 및 내부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었으나 언제라도 유흥주점업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토지)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일부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