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847 선고일 2011-03-28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905-8 대지 172㎡(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 및 동 소 지상의 건축물 515.2㎡(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한다)에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141,414,224원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의 세율 및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재산세 1,663,270원, 도시계획세 197,970원, 공동시설세283,980원, 지방교육세 326,650원, 합계 2,441,870원을 2010.7.13. 부과고지 하였고,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 138,460,000원에 토지분 재산세 1,394,060원, 도시계획세 193,840원, 지방교육세 278,810원, 합계 1,866,710원을 2010.9.11.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1.12.31. 이 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87.7㎡의 건물 신축 및 1992.5.20. 4층 27.5㎡ 건물을 증축하여 그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현재 매매가는 1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매매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건물 4층은 누수로 인해 임대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세를 과다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0년도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540,000원(2009년 대비 3만원 인상)에 구조지수 100, 용도지수는 창고 80,근린생활시설 125,유흥주점 135, 사무실 125를 적용하고, 위치지수 100 및 잔가율 0.62의 적용으로산출한 시가표준액 202,020,320원에 2010년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건 건축물의재산세 과세표준액141,414,224원을 결정하여 정당하게 과세하였고, 또한,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150,000원인 이 건 토지 172㎡ 중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135.48㎡및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36.52㎡의 시가표준액 155,802,000원,41,998,000원을 각각 산출한 다음 2010년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 109,061,400원, 29,398,600원에 대해서 별도합산 세율(0.2%) 및 분리과세 세율(4%)를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토지분의 재산세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부터 100분의90까지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40,000원을 적용하여, 구조지수 1, 용도지수는 용도별로 창고 0.8,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1.25,유흥주점 1.35를 각각 적용하고,위치지수1,경과연수별잔가율 0.62적용으로산출한 시가표준액202,020,320원에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141,414,224원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재산세 등 합계2,441,870원을2010.7.13. 부과고지한사실이 과세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또한,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135.48㎡는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산출한 시가표준액155,802,000원에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109,061,4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고급오락장 부속토지36.52㎡는 분리과세로 구분하여산출한 시가표준액41,998,000원에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29,398,6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재산세 등 합계1,866,710원을2010.9.11. 부과고지한사실이 과세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토지 또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ㆍ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등을적용하여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건축물 자체의 노후화로 현재 매매가격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매매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건물 4층은 누수로 인해 임대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세를 과다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그 용도별로 일반건축물(창고, 근린생활시설 및사무실) 부분과 고급오락장용으로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해당 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사실이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위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세액이 시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