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한 이상,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및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요지]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한 이상,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및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9.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8.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4조의17(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100% 출자한 OOOOOOOOOOOO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2 및 같은 법 제144조의2에 의거 2007.8.24.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법인은OOOOOOOOOOOO가 쟁점법인을 인수할 것을 목적으로2008.1.28.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2008.6.3. 쟁점법인 주식 100%를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이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2010.8.10.관할 내에 있는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그 장부가액 1,151,015,2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2,928,230원, 농어촌특별세 3,292,810원, 합계 36,221,040원(가산세 포함)을부과고지 하였음을알 수 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제105조제6항에따른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면제한다고규정하고 있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전단에서 규정하고있는 “지주회사가되거나”의 의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후단에서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의미는이미 지주회사인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OOOOOOOOO(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형식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임)가 2008.1.28.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이고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한 이상,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 제8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가되는 경우’ 및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설령, 청구법인이지주회사의 형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형태의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0년간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전문회사 등이 투자활동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주회사와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본질이 지주회사와는 달리 투자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와 달리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