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체비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탁자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살라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대장상에 2008.4.11.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체비지의 명의가 변경되었으나 명의변경당시 청구법인이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건 체비지의 권리자 명의가 변경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를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탁으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이 건 체비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탁자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살라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대장상에 2008.4.11.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체비지의 명의가 변경되었으나 명의변경당시 청구법인이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건 체비지의 권리자 명의가 변경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를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탁으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2조 제5항에서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이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정하여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 소유권 취득이 아닌 명백하게 형식적인 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입법취지라고 할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의 등재도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알리는 공시방법에 해당하고, 체비지대장의 등재요건을 먼저 갖춘 체비지의 양수인은 다른 양수인에게 그 권리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5.3.10. 선고 93다57964 판결 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 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때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두7453 판결, 같은 뜻)에 비추어 볼 때,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 아니한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체비지대장의 역할은 등기부등본과 유사하다고 할 것인 바, 체비지를 신탁하면서 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해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체비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탁자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대장상에 2008.4.11. 주식회사 OOOOO에서 OOOOOOOOOO로 이 건 체비지의 명의가 변경되었으나 명의변경당시 청구법인이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건 체비지의 권리자 명의가 변경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를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탁으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