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0지0834 선고일 2011-09-0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체비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탁자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살라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대장상에 2008.4.11.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체비지의 명의가 변경되었으나 명의변경당시 청구법인이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건 체비지의 권리자 명의가 변경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를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탁으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6.29. OOOOO OOO OOO OOO 토지구획 사업지구내 1블럭 8롯트, 1블럭 16롯트 토지, 면적 6,644㎡(이하 “이 건 체비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7.30. 취득가액 9,389,999,9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69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4,305,450원, 농어촌특별세 12,430,510원, 등록세 94,838,990원, 지방교육세 18,967,790원, 합계 250,542,740원(가산세 포함)의 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고 청구법인은 동 취득세 등을 2010.8.2.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공기업으로서, 이 건 체비지 위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중이던 주식회사 OOOOO의 부도 등으로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공동주택건설사업 부지에 관한 체비지 대장상의 권리를 양수받은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체비지대장상의 권리를 취득한 것은 주택법상의 분양보증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인천광역시장 의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이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정하여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 소유권 취득이 아닌 명백하게 형식적인 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입법취지라고 할 것인 바,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대장에 2008.4.11. OOOOOOOOOO로 명의변경이 되었고 이는 환지처분 공고일(2009.6.28.) 이전에 체비지대장의 역할은 등기부등본과 유사하다고 할 것인 바, 체비지를 신탁하면서 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체비지대장상의 명의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는 명의를 체비지대장상에 수탁자로 변경 등재하지 않은 이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체비지대장상의 이 건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주택법상의 분양보증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써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2)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체비지가 포함된 OOOOO OOO OOO OOO는 1995.11.17.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OOOO OOOOO-OOOO)되었으며, OOOOOO은 2000.3.25. 동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을 인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7.29. 이 건 체비지를 주식회사 OOOO에 매각하였고, 주식회사 OOOO은 2004.10.22. 이 건 체비지를 주식회사 OOOOO에 매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7.8.9. 이 건 체비지 위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을시행중이던 주식회사 OOOOO가 제3채권자의 가압류 등 법적조치로자체적 분양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장 보증사고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4.11. 이 건 체비지의 명의를 주식회사 OOOOO에서 청구법인으로의 명의변경을 승인하였으며 이 때 양수인은 체비지를 양수함에 있어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OOOOO OOOOO과 체결한 계약사항 일체를 승계하는 것이 승인조건으로 되어 있다. 한편,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환지처분이 2009.6.28. 공고되었다. (라) 이 건에 대한 체비지대장은 다음과 같다. 연번 지구 블록 로트 면적 매매금액(원) 매도(계약)일자 성명 1,2 OOO 1 1 8 16 2,669.8 3,974.2 9,389,999,990 2004.07.29. ㈜OOOO 1 1 8 16 2,669.8 3,974.2 9,389,999,990 2004.10.22. OOOOOO 1 1 8 16 2,669.8 3,974.2 담보협약 2004.11.10. OOOOO외 5개사 1 1 8 16 2,669.8 3,974.2 채권양도 통지서접수 2005.06.14. OOOOOOO 압류현황 별지 참조 2008.4.11일 OOOOOOOO OO로 명의변경

(2)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2조 제5항에서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이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정하여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 소유권 취득이 아닌 명백하게 형식적인 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입법취지라고 할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의 등재도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알리는 공시방법에 해당하고, 체비지대장의 등재요건을 먼저 갖춘 체비지의 양수인은 다른 양수인에게 그 권리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5.3.10. 선고 93다57964 판결 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 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때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두7453 판결, 같은 뜻)에 비추어 볼 때,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 아니한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체비지대장의 역할은 등기부등본과 유사하다고 할 것인 바, 체비지를 신탁하면서 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해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체비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탁자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대장상에 2008.4.11. 주식회사 OOOOO에서 OOOOOOOOOO로 이 건 체비지의 명의가 변경되었으나 명의변경당시 청구법인이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건 체비지의 권리자 명의가 변경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를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탁으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