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를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0지0832 선고일 2011-02-09 조세심판원

[요지]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으로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8지0199

[주 문] 처분청이 2010.5.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5,394,400원, 농어촌특별세539,440원, 등록세 4,045,800원, 지방교육세 809,160원 합계 10,788,800원의부과처분(신고·납부)은 각 세액을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액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이 2010.4.27. OOO 전 1,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취득(증여)하고, 2010.5.12. 시가표준액인 269,72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94,400원, 농어촌특별세 539,440원,등록세4,045,800원, 지방교육세 809,160원, 합계 10,788,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4. OOO에게 이의신청을제기하였으나, 2010.8.25. 기각되자 201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는 명확하게 취득 전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취득 전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고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법을 확대해석한 것이며,설령 처분청의 판단이 맞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실제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취득하기 전부터 2년 이상 OOO에 거주하면서남편과함께 영농에 종사하였고, 다만 OOO의 세대원으로 편입될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2009.6.10.부터 2010.3.30.까지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으로 되어있었던 것이지 청구인은 실제로 14년 이상을 OOO에 거주하며 남편과함께 농사를 지어왔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경감하지 아니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법 제261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여기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적어도 농지 취득시점에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비추어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의미한다고 할 것OOO이므로,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2010.4.27.)하기 전인 2009.6.10.부터2010.3.29.까지 OOO에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위 거주지에서 청구인소유 자경토지(이 사건 토지)의 직선거리는 약 34킬로미터인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전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청구인소유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외의 지역에거주하고있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세대원으로 들어갈 경우 의료비 지원을받을 수 있었기에 2009.6.10.부터 2010.3.30.까지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 14년 이상을 OOO에 거주하며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서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주민등록은주민의 거주 사실을 명시적,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 21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 구ㆍ시ㆍ군 및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거주하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2009.6.10.부터2010.3.30.까지 OOO로되어 있는 이상, 실제로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고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하지 아니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를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4.27.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0.4.29. 처분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득하였으며, 2010.5.12.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269,7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0,788,800원을신고·납부하였다. (나)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3.22.부터 2009.6.9.까지는 OOO에, 2009.6.10.부터 2010.3.29.까지는 OOO에 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2010.3.3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1990.9.20.부터 현재까지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2년 전부터 계속하여 OOO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기간:2009.4월부터 2010.4월까지)와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1996.3.22.부터 OOO에 거주하면서 2010.8월까지도 이 사건토지에서 손수 자기의노동력으로 고추·배추·상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살아가고있으며,현재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내용으로 청구인의인근주민 OOO 외 18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OOO(2010.8.3. 작성)를 각 제출하였다. (라) 또한,청구인이 2009.6.10.부터 2010.3.29.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OOO와청구인소유 자경토지(이 사건 토지)의 직선거리는 약 34킬로미터이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농지 취득일 현재 당해 농지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 취득일 현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업에종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취득세 등의경감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이 되기 위해서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그 이전에 통산하여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2년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농지 취득일부터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거나 그 동거가족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OOO.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배우자 OOO과 함께 1996.3.22.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010년 8월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서 손수 자기의노동력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고 인근 주민들이 사실확인한 점,청구인이 1996.3.22.부터 2009.6.9.까지, 2010.3.3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농지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이전에 통산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인이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에 따라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이 건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이 의견진술을 통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1990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OOO이 1990.9.20.부터 계속해서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 제219조 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경감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으로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등기에 대하여구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