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합동)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829 선고일 2011-01-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일시적인 세대분가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분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적법함

[주 문] 처분청이 2010.5.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606,570원, 등록세 1,516,450원, 합계 2,123,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장애인(시각장애 1급)인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OOO이 2007.5.25. 승용자동차OOO를 신규 등록하자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3.12. 조례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그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5.31. 청구인이 OOO 703동 103호(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OOO(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20,03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6,570원, 등록세 1,516,450원, 합계 2,123,020원(가산세 포함)을 2010.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각장애인(1급)으로서 2006년경 기존 자동차를 폐차하고 2007년 5월 이 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시점에서는 관련법규가 장애인 단독으로 등록이 가능하던 것에서 장애인은 가족과 공동으로 등록하여야만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자동차판매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아니함에 따라 배우자와 공동으로 등록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처분청 또한 공동으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제2주소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일을 하던 중에 많은 불편과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 2005년경 부모님과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위 주소지와는 100m도 떨어지지 아니한 제1주소지로 이사를 하였고, 그 후 2007년 9월경 2년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2주소지로 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배우자는 주소지를 변경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인만 제2주소지로 임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임대인과의 의견차이로 이사를 하지 못한 채 2009년 9월 초까지 2년을 더 연장해서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형식상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이후 반복적으로 3회에 걸쳐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잠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세대합가한 것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추징예외사유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인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배우자가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그로부터 3년 내에 세대분가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같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조례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동차등록원부와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OOO은 제1주소지에서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7.5.25.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고, 청구인은 2007.5.31.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7.6.8. 제1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합가를 하였지만 2009.9.10.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다시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9.9.24. 제1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또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과 그 가족은 2009.10.14.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제1주소지상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거주사실확인서(2011.11.4. 작성)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 OOO 및 자녀 OOO, OOO은 2005.10.1.부터 2009.9.30.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이 건 자동차도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였다는 취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1주소지상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3) 제1주소지상의 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지만 소유자는 OOO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제1주소지상의 아파트 특정할인요금현황조회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OOO는 청구인이 제1주소지상의 아파트에서의 전기사용에 대하여 장애우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제2주소지상의 주택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아버지OOO 명의로 되어 있고, 제1주소지상의 아파트와는 도보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5)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하겠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으로OOO,

(6)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2차례에 걸쳐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배우자와 세대분가를 한 것이 위 감면조례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제1주소지에서의 임대차기간의 만료 시점에 이르러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2005.9.30.부터 제1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4년이 경과한 2009.10.14.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통상적인 주택임대차기간은 2년이나 그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임차관계의 대항력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OOO이 세대분가 상태에 있던 기간이 8일 또는 14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시각장애인(1급)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자동차 이용이 필수적으로 공동등록한 배우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일시적인 세대분가는 위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의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분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