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택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0지0827 선고일 2011-04-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부모가 이 곳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부모○○가 이 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지0529 /

[주 문] 처분청이 2010.7.10.과 2010.9.10. 청구인에게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 한 재산세 73,439,990원, 도시계획세 2,570,390원, 공동시설세 12,610원, 지방교육세 14,687,990원, 합계 90,710,980원의 각 처분은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371-1 건축물 427.91㎡, 토지 3,959㎡(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7.10.과 2010.9.10. 재산세 73,439,990원, 도시계획세 2,570,390원, 공동시설세 12,610원, 지방교육세 14,687,990원, 합계 90,710,980원을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주택은 별장이 아닌 청구인의 노부모가 조용하고 편안한 노년생활을 위해 상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다. 청구인의 부모인 OOO(OOOOOO)와 OO(OOOOOO)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기를 원하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던 OOOOO OOO OOO OOOOO OOOO 제501호를 떠나 1994년 이 건 주택으로 이사를 한 후 현재까지 상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친 OOO는 기존에 경영하던 사업체의 명예회장으로서 가끔 나들이 삼아 OOOOO OOO OO OOOO 사무실로 출퇴근하고 있는 정도이며 청구인의 모친 OO은 전업주부로서 이 건 주택에 거주하며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건 주택의 인근에서 1968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 OOO, 1971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 OOO, 이 건 주택의 관리인 OOO, 1987년부터 계속하여 청구인 부친의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OOO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이 건 주택의 전기요금납부영수증, 난방용 보일러 납부영수증 및 일간지 구독 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2)조세법률주의 원칙에 근거할 때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의 노부모가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주택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원칙에 근거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주택으로서 재산세 세율을 적용해야 적법하다. 또한, 취득 당시 이 건 주택을 별장용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과세해야 함에도 이 건 주택의 사용내역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시설의 규모나 공부상 형식에만 의존하여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가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2010.8.4. 이전에는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일과 사실상 전입일이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바로 주택에 거주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OO OOOOOOOO, OOOOOOOOOO)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1호에서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3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별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시설 규모는 별장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1994년부터 이 건 주택을 별장용이 아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청구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필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으로 2010.8.4.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상청구인이 2010.8.4. 이전 까지 이 건 주택을 별장용으로 사용하다가 그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부모님이 상시 주거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이웃주민 O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 건 주택은 구조나 여건으로 볼 때 이웃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이웃주민들이 청구인 부모님의 상시 주거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 건 주택의 경비원 OOO, 운전기사 OOO의 사실확인서의 경우, 청구인에게 고용된 피고용자들로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청구인의 부친(OOO) 명의로 대금이 지급되고 있는 이 건 주택에 대한 전기요금납부 영수증, 유류 납부 영수증, 신문구독대금과 관련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의 경우 이 건 주택은 부속토지 면적이 3,959㎡로 상당히 넓고, 전기로 지하수를 끌어 올려 주변 조경 및 주택의 앞마당 잔디 등을 관리하고 있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상시 주거 여부와는 관련성이 적어 보이고, 유류 대금과 신문구독 대금은 이 건 주택에 상주하는 도우미와 관리하는 경비원 등과 휴양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이나 그 가족 등이 머무를 경우 등을 위해 유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신문을 청구인이 상시 구독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들은 이 건 주택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입증하기에는 연관이 적으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추정시점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필한 2010.8.4.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괄호 생략)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생략)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 가. 제112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3)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27.91㎡으로서 1974.8.26. 사용승인 되었으며, 3,959㎡를 그 부속토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신축할 당시부터 이를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이나 피서 등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4년부터 청구인의 노부모(OOO, OO)가 이 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10.2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주택에 출장하여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집내부의 가구배치나 식탁의 약병비치, 뒷마당의 항아리, 마늘, 고추 메달아 놓은 상태 등 현시점에서는 별장용이 아닌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시점에 확정되는 것으로 전입신고가 2010.8.4.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현재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한다 하여 과세기준일에도 상시 거주하였다고 보아 별장으로 부과된 재산세를 주택으로 변경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고 복명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OOO, OO)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8.4.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OO OOOO OOOO OO)에서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OOO, OO)는 2010.8.31. OOO 빌라에서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 빌라는 청구인의 부친 OOO가 1994.7.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평면도에 의하면 거실 1, 부부침실 1, 자녀방 2, 가정부방 1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OOO, OO)가 1994년 이후부터 이 건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이웃주민 등의 거주사실확인서, 전기요금 자동이체 내역, 신문구독료 납부내역, 기름보일러 유류비 지출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모(OOO, OO)이 1994년 말부터 이 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고 있는 내용(OOOO OOO, OOO, OOOOOO OOO, OOOO OOO)과 매월 1,745KWh에서 3,482KWh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조선일보 등 4개 신문사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사실, 기름보일러 유류비를 3개월 단위로 3,000ℓ를 구입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별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 (나) 위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 인근의 이웃주민(OOO, OOO)이 청구인의 부모가 1994년 말부터 이 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전기사용량이 월평균 2,800여KWh로 일정한 점, 난방을 위한 기름보일러 공급을 위한 유류를 3개월 단위로 일정하게 구입(3,000ℓ)하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10.20. 이 건 주택에 출장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집내부의 가구배치나 식탁의 약병비치, 뒷마당의 항아리, 마늘, 고추 메달아 놓은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별장용이 아닌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복명하고 있는 점,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모(OOO, OO)가 2010.8.4.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OOOOO OOO OOO OOOOO OOOO 제501호 주택의 경우 부부침실 1개, 자녀방 2개, 가정부방 1개로서 청구인의 4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모가 이 곳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부모(OOO, OO)가 이 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