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825 선고일 2011-02-28 조세심판원

[요지] 가산세에 대한 부과고지서를 수령후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미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총액 145,381,546,610원 중 120,000,000,000원에 대하여 “사업상 중대한 위기(조선업 수주환경 악화로 선수금 유입 격감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대금 수금 지연)”를 사유로 2009.3.25. 및 2009.6.25. 2차례에 걸쳐 OOO에게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을 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2009.9.30.로 연장받은 후, 2009.10.30. 처분청에게 법인세할 주민세 1,335,458,2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기한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12.14.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1,609,397,4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OOO, 2010.1.25. 쟁점가산세를 1,217,576,3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2010.1.29. 청구법인은 “조선업 수주환경 악화로 선수금 유입 격감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대금 수금 지연”을 사유로 쟁점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2010.2.11. 처분청은 위 면제신청 사유가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승인불가로 회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0.5.11. 이의신청(2010.7.22. OOO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을 거쳐 201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관련 법령인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2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납세자로서도 동 사유를 명시하여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를 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가산세 면제신청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가산세의 면제 및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장 제13절에서 규정하는 불복절차에 의하여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이상, 가산세 부과시점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 할 것이고, 설령 그 후 가산세 감액경정이 있었다거나 납세자의 가산세 면제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불허하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제74조 제1항․제77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제81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에 대한 부과고지서를 2009.12.16. 수령하고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세법상 불복제기기간인 90일을 도과한 2010.5.11. 제기하여 이미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