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오피스텔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청구인들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인정되는데도, 단지 공부상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청구인들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인정되는데도, 단지 공부상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0서2407
[주 문] 처분청이 2010.5.15.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4,807,100원, 농어촌특별세 480,690원 합계 5,287,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건물의 현황에 의하여부과한다.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청구인들은 2009.1.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건 오피스텔의 2분의 1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취득 하였고,이 건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2)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은2006.5.26.부터2009.11.4.까지 이 건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실이 나타난다OOO. (3)청구인 OOO과 피상속인이 2008.8.22. OOO과 체결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공동소유자이었던 청구인 OOO과 피상속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OOO에게 임대차기간은2008.9.26.부터 2009.9.25.까지, 보증금 3억원, 임차료 월7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였고, 여기에 OOO은 2008.9.26.주민등록을 이 건 오피스텔로 이전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정일자OOO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10.6.9.자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2008.9.26.부터 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이 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건물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살펴보면, 이 건 오피스텔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청구인들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인정되는데도, 단지 공부상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