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824 선고일 2011-06-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청구인들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인정되는데도, 단지 공부상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0서2407

[주 문] 처분청이 2010.5.15.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4,807,100원, 농어촌특별세 480,690원 합계 5,287,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를2009.1.7. 배우자이자 아버지인 OOO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9.12.30.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비과세처리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자체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오피스텔 상속지분의 시가표준액(186,019,71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07,100원, 농어촌특별세 480,690원, 합계 5,287,790원(가산세 포함)을 2010.5.11.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에서 “주택”의 정의를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이 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을 이전한 후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주민등록초본 참조), 현재는 임차인 OOO이 거주하여(주민등록초본, 월세계약서 참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겸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를갖추고 생활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는 판례OOO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OOO를 참작하여 이 건 오피스텔 상속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장제4절 취득세편에서는 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면서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제14호에서 업무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09.1.7. OOO의 사망으로 인해 공동으로이 건 오피스텔의 1/2지분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가족들(청구인들 및 피상속인)은 2006.5.26.부터 이 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였고, 이후 OOO에게 임대하여 2008.9.26.부터 현재까지 임차인 OOO이 이 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청구인들은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상속취득 하였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지방세법 제110조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취득 하였다 할지라도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이 건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하다 할 것OOO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건물의 현황에 의하여부과한다.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이 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청구인들은 2009.1.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건 오피스텔의 2분의 1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취득 하였고,이 건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2)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은2006.5.26.부터2009.11.4.까지 이 건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실이 나타난다OOO. (3)청구인 OOO과 피상속인이 2008.8.22. OOO과 체결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공동소유자이었던 청구인 OOO과 피상속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OOO에게 임대차기간은2008.9.26.부터 2009.9.25.까지, 보증금 3억원, 임차료 월7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였고, 여기에 OOO은 2008.9.26.주민등록을 이 건 오피스텔로 이전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정일자OOO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10.6.9.자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2008.9.26.부터 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이 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건물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살펴보면, 이 건 오피스텔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청구인들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인정되는데도, 단지 공부상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