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1042
[주 문] 처분청이 2009.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95,810원, 도시계획세 67,060원, 지방교육세 19,160원 합계 182,03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3필지 토지 47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47,905,795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5,810원, 도시계획세67,060원, 지방교육세 19,160원, 합계 182,030원을 2010.9.10.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6.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가액은 196,5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잔금 148,500,000원, 세입자 임대계약 승계 18,000,000원), 잔금지급일은 2010.5.28.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5.31. OOO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이 2010.5.6. 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96,500,000원으로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2010.5.28. 지급하며,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시 매도자는 세입자 임대계약을 매수자에게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 사본OOO에 의하면, 2010.5.6. OOO으로부터 3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2010.5.31. 148,500,000원이 수표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0.6.29.(등기원인 2010.5.6. 매매) 청구인에서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재산세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0과세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0.5.6. OOO과 매매대금 196,500,000원, 잔금지급일은 2010.5.28.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2010.5.31. OOO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기 어렵다OOO. 따라서,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고 그렇다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