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무도유흥주점영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819 선고일 2010-12-17 조세심판원

[요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O OOO OOOO OOOOOOO OO OOOO 토지 152.6㎡, 건물 1,472.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제1호에 의거 산정한 425,143,6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건물분) 24,869,450원, 도시계획세 595,200원, 지방교육세 3,401,140원을 2010.7.9. 부과고지 하였고,2010.9.7.에는 재산세(토지분) 17,005,740원, 도시계획세 595,200원, 지방교육세 3,401,1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영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유흥주점영업이 아닌 콜라텍이나 무도장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이 아니라 콜라텍이라 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5.28.~2010.6.3. 기간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은 영업장 면적이 1,476.92㎡이고, 영업장 내부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과 주류·음료 및 음식물을 판매하는 시설을 구분되게 설치하고 하나의 사업자등록(태평양)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흥주점으로 확인되었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인바,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제5호가목의 규정을 충족하므로 재산세를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사건 부동산이 무도유흥주점영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1,000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1,000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③ 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OOO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OOO OOOOOO으로부터 2009.12.16. 상호는 OOOOO,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O은 2009.12.30. OOOOOO에게 개업일은 2009.12.23, 상호는 OOOOO, 사업의 종류는 유흥주점 캬바레, 판매할 주류의 종류는 주정이외 주류(OOOOOOOOO OOOOOOOO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는 위락시설(주점, 나이트클럽)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의견서 및 현지조사복명서(2010.6.2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영업장 면적이 1,476.92㎡이고, 2010.5.28~2010.6.3. 기간에 현지조사한 결과, 상호를 OOOO OOOO으로 사용하면서 영업장 내부에 객석과 구분되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과 주류·음료 및 음식물을 판매하는 시설을 구분되게 설치하여 무도유흥주점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지방세법 제18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제5호가목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를 재산세 중과대상(단, 영업장 면적이 100㎡이하는 중과대상에서 제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5)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영업장은 면적이 1,476.92㎡로서 영업주는 허가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를 받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의 종류를 유흥주점(캬바레)으로, 판매할 주류는 주정이외의 주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건축물대장의 용도도 위락시설(주점, 나이트클럽)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바 영업장 내부에 객석과 구분되는 무도장을 설치하여 무도유흥주점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제5호가목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