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1986.1.14. 취득한 쟁점수용토지의 지분 8분의 3에 한해서는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이상 쟁점수용토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에 보다 부합된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1986.1.14. 취득한 쟁점수용토지의 지분 8분의 3에 한해서는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이상 쟁점수용토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에 보다 부합된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지1135 /
[주 문]
1. 처분청이 2010.3.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930,000원, 등록세 2,930,000원, 지방교육세 586,000원, 합계 6,446,000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액 293,000,000원에 OOOOO OOO OOO OOOOOO 대 264㎡ 중 1988.1.1. 이후 취득한 지분의 (가액)비율인 8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 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규정 생략)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또는 사업을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2.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②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구 OOOOOOO이 2007.7.25.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OOOOOO OOO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OOOO)를 하면서 쟁점수용토지는 동 예정지구에 편입되었다(사업인정고시일: 2007.7.25.). (나) 청구인은 2009.11.5. 위 단지조성사업자인 OOOOOOO로부터 쟁점수용토지에 관한 최종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날부터 1년 이내인 2010.3.19.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293,000,000원에 대체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 가목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로 반려되자, 같은 날 취득세 2,930,000원, 등록세 2,930,000원, 지방교육세 586,000원, 합계 6,44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27. OOOOO OOO OOO OOOO에 전입하여, 2009.9.16. 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14. 쟁점수용토지의 지분 8분의 3을, 1990.2.27. 쟁점수용토지의 지분 8분의 2를 각 상속개시에 따라 취득하고, 2005.5.6. 쟁점수용토지의 나머지 지분 8분의 3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쟁점수용토지의 소재지인 OOOO OO OOOOO OOOO에 속하였다가 1988.1.1. 행정구역 개편(대통령령 제12367호, 1987.12.31. 공포)으로 OOOOO OOO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2)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항(같은 법 제127조의2 제2항은 제109조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 규정)에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매수·수용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를 두고 있는 ‘시’ 내에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자의 경우 그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되는 부동산 소재지 ‘구’ 및 그와 연접한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함으로써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용토지와 대체취득한 쟁점아파트가 모두 OOOOO 안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도 OOOOO에 두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의거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OOOOOOOO OOOOOOOOOOOOO 사업인정고시일(2007.7.25.) 현재 쟁점수용토지 소재지 ‘구’(OOO)와 청구인의 주소지 ‘구’(OOO)는 그 사이에 OOOO가 위치하고 있어서 서로 연접하지 아니하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1986.1.14. 취득한 쟁점수용토지의 지분 8분의 3의 경우 그 취득 당시 OOOO OOOO에 속하여 쟁점수용토지의 소재지인 OOOO(OOO)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가 서로 연접하였던 점, 이후 1988.1.1. 행정구역 개편으로 쟁점수용토지의 소재지가 OOO(OOO)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와 서로 연접하지 아니하게 되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수용토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라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등의 입법취지가 청구인의 자유의사가 아닌 단순히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 연접지역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된 경우까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닌 점(OO OOOOOOOOO, OOOOOOOOOO OO)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1986.1.14. 취득한 쟁점수용토지의 지분 8분의 3에 한해서는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이상 쟁점수용토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에 보다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신고납부)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액에 쟁점수용토지 중 청구인이 1990.2.27. 및 2005.5.6. 2차례에 걸쳐 취득한 지분비율(8분의 5)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