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목장용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임
[요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목장용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10.8.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6,133,490원, 농어촌특별세 2,613,340원, 등록세 26,133,490원, 지방교육세 4,817,040원, 합계 59,697,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8.11.6.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전소유자가 1978년에 이미 초지조성 허가를 마친 쟁점토지를 2008.7.24. 취득한 후, 초지를 조성하여 말을 방목·사육하는 등 현재까지도 목장용지로 사용 중이므로,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1호에 의거 쟁점토지는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2010.4.23.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에 방목·사육하는 말이 없고, 목초지가 조성되지 않은 방치상태로 확인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초지에 씨앗을 뿌려도 척박한 토지라면 생육·발육상태가 저조할 수 있으며 아무리 양질의 초지라 하더라도 수십 마리의 말을 방목하면 초지의 상태가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목장용지 이외의 사업용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토지를 목초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초지 발육상태가 불량한 점 등을 들어 초지조성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2) 한편, 처분청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의 판정기준인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말 1두당 축산용 토지 소요면적인 7,512.5㎡를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판단시에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말 4두에 소요되는 목장용지를 30,050㎡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외에도 2008.11.18. 및 2009.1.2. 2회에 걸쳐 취득한 OOOOOOO OOO OOO OOO 산102-7 임야 242㎡ 외 14필지, 합계 131,10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별첨>의 ① 토지. 참조)에 관하여 영농용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은 점을 들어, 말 1두당 축산용 토지 소요면적을 초과하는 쟁점토지를 말을 사육하기 위한 목장용지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판정기준에 불과할 뿐이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그 추징도 같은 법 단서규정에 근거하면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앞으로 계속 보유중인 말이 새끼를 낳고 말을 추가 구매하여 마필 수를 늘릴 예정인바, 농업법인 설립 당시부터 마필 수를 초지조성 토지에 꼭 맞추어 사육하는 것만이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의 취지는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았다거나 초지조성비를 납부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2010.4.23.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잡풀이 있는 자연상태에 불과하여, 비록 말을 방목·사육하였다고 하더라도 초지를 조성하여 말을 방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보조금 신청, 경주마 생산농가 등록, 가축통계조사 신고시 법인의 주사업장 소재지가 OOO OOO 450으로 되어있고, OOO OOO 450, 1872, 1871-2에 마사 361.64㎡를 소유하고 있으며, 축산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사료구입 내역을 보면 사료공급업체와 직접 거래한 내역은 없고 청구법인 설립당시의 대표자 OOO의 개인사업장인 OOOOOOOO 명의로 사료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이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치고 청구법인의 사료구입에 대한 입증자료가 사실상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판례(OOO OOOOOOOOOOOO OOOOOOOO OO)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는 바, 비록 쟁점토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내용으로서 말 1두당 기준면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재산세 과세시 적용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장부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말 4두에 대한 소요면적은 30,050㎡이어서, 쟁점외토지의 면적(15필지, 총 131,108㎡)으로도 목장용지로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쟁점토지 14,717.5㎡는 말을 사육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의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정의규정) ②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구분 사업 가축두수 (연중 최고 두수를 말한다) 축사및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축사 (제곱미터) 부대시설 (제곱미터) 초지 (헥타르) 사료포 (헥타르)
1. 한우 (육우) 사육사업 1두당 7.5 5 0.5 0.25 말·노새·당나귀 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정의규정) ②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2.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농업: 농작물재배업,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는 초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로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5. 기타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5(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법 제24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초지로 유지할 수 없어 초지조성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협업적 농축산업의 경영과 가축사업을 주목적사업으로 하여 2008.11.6.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설립 당시 OOO → 2009.9.17. OOO)으로서, 2008.11.18.과 2009.1.2. 2회에 걸쳐 쟁점외토지(15필지, 목장용지 및 임야 131,108㎡)를, 2008.11.12. OOO으로부터 쟁점토지(3필지, 목장용지 14,717.5㎡)를 각 영농목적으로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 소속의 세무공무원이 2010.4.23.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① OOO OOO 산60-27은 주식회사 OOOOO에서 2006년 5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OOOOOOO 주택단지(단독주택 22개동)이며, 주식회사 OO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OOO 외 2인, 이하 “OO건축사사무소”라 한다)에서 점유하여 건축 및 농작물 경작 방목 등 행위가 금지된 토지임을 현장방문하여 확인하였고, ② 그 외 OOO 산60-31 및 산60-32도 서쪽에 위치한 OOOO승마장 사장과의 면담에서 전혀 영농목적으로 사용해 본적이 없는 토지임을 확인하여 추징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복명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위에는 풀이 자라고 있지만 방목 중인 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위 현장확인조사 결과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목장용지)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2010.8.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2011.2.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의견진술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1)(나)의 출장복명서와는 반대로, OOOOOOOOOOOOOO 유한회사에서 근저당권에 기하여 쟁점토지의 대부분(총 면적의 78.6%)을 차지하는 OOO 산60-27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12.30. OOOOOO OOOOOOOOOOOO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OOOOOOO의 촉탁으로 집행관이 OOO 산60-27에 대하여 2009.12.31. 및 2010.1.15. 2회에 걸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 산60-27의 현황은 “목장용지(방목지로 이용 중)”라고 되어 있다. (나) 위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OO건축사사무소는 청구법인과 OOOOOOOO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설계용역비 207,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OOO 산60-27에 대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한 바, OOOOOOOOOOOOOO 유한회사에서 OO건축사사무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유치권확인부존재확인의 소에서 OOO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 OO)이 위 설계용역비 채권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어 견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2011.1.6. OOOOOO OOOOO OOOOOOOO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OO건축사사무소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500미터 떨어진 쟁점외토지와는 달리 쟁점토지 위에는 마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별첨> ② 마사 등. 참조), 2011.2.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OOO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방목지로서 사용하여 별도의 마사가 필요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마사는 쟁점외토지에 있지만, OOO에서는 기상악화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겨울철에 조차 원래 말은 마사에 넣지 않고 방목한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과목: 마필), 대차대조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8.18. 및 2009.9.16. 말 4두를 구입하여 같은 해 11.26.~11.30.기간 중에 말 3두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그 외 청구법인은 2009.4.30. OOO로부터 OOO마 4두를 구입한 가축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계정별원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OOO OOO에서 작성한 가축통계자료에는 청구법인이 2008년말 및 2009년말에는 사육두수가 없으나 마사시설은 신축 중인 것으로, 2011.1.28. 현재 말 22두(개량종)를 보유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청구법인의 장부와 OOO의 가축통계자료상 말 두수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축통계조사자료는 축산농가에서 가축보유 신고를 하여야만 담당공무원이 조사하여 등재되는 것으로 당초에는 가축보유 사실을 읍사무소에 신고하는지도 잘 몰랐으며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별도의 조치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4) 위 사실관계 등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현장확인 당시 쟁점토지에 방목 중인 말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초지로 조성한 사실도 없었고 사료를 구입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쟁점토지는 자연상태의 풀이 자라는 잡종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전 소유자가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방목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목장용지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야대장, 초지조성허가현황(2008.11.17. OOO OOOOOO OOO 확인) 사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원래 “임야”이었으나, 1978년도에 당시 소유자인 OOO가 초지조성허가를 받고 초지를 조성한 후, 1979.4.9.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이 별도의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나) 청구법인이 별도로 초지조성을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2011.2.21. 조세심판관회의에서 OOO은 “OOO 안에 있는 말 목장들 가운데 초지 조성을 위해 매년 씨를 뿌리는 목장은 많지 않다. 비용부담 때문에 영구초라고 해서 3년~5년 주기로 씨를 뿌리는 곳도 있고, 오랫동안 씨를 뿌리지 않는 곳도 있으며, 조랑말(OOO)을 사육하는 곳의 경우 아예 씨를 뿌리지 않으므로, 초지조성을 위하여 해마다 씨를 뿌려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초지법 제5조, 제2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서 초지조성은 허가사항으로, 시장·군수는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로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이용하지 아니하는 초지” 등에 한하여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쟁점토지의 경우 1978년도에 초지조성허가를 받고 초지를 조성한 이후 25년이 경과되었지만 초지에서 제외된 사실은 찾아 볼 수 없다. (라) 살피건대, 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목장용지로서 전 소유자가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초지로 조성한 이후 초지에서 제외된 사실이 없고, ②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상 말 두수가 사업 초기 4두에서 현재 총 22두로 증가된 점, OOOOOO의 촉탁에 따라 집행관이 현장을 2회(2009.12.31. 및 2010.1.15.) 방문하여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서에서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OO OOO 산60-27의 현황이 목장용지로서 “방목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의견진술시 우리 원에 제출한 사진에서 쟁점토지에 10여두의 방목 중인 말들이 확인되는 점, 축산업의 특성상 방목지의 풀이 부족하면 다시 초지가 자라는 기간까지 다른 초지로 이동하여 방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 당시 청구법인의 말들은 인접한 쟁점외토지에서 방목 중이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③ 청구법인의 장부상 말 두수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법인으로서는 마땅히 말 사육에 필요한 사료를 구입하였을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공부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영농(축산용)에 직접 사용한 목장용지로 볼 수 있다.
(5) 한편,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기준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의 본문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단서규정에서 그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말 1두당 7,512.5㎡)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축산업의 특성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말 두수의 증가 및 축사 건축 등으로 인하여 추가 목장용지의 확보는 필수적인 점,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의 단서규정에서 기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 요건으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만을 규정하고, 목장용지 기준을 같은 법 제266조 제7항에 준용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점, 지방세법이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같은 법에서 의미하는 법적개념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목장용지 기준은 재산세 과세목적상 정해진 규정에 불과하고, 농어업 육성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과는 전혀 다른 규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목장용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