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60%이상이 잣나무가 식재된 상태로 방치된 토지로서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기는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해당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60%이상이 잣나무가 식재된 상태로 방치된 토지로서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기는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있는 토지 중 OOO OOOO OOO OOOO 전 1,695㎡(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같은 동 69-4 외 1필지 20㎡는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액을 223,240,500원으로하고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860,330원, 도시계획세 172,060원, 합계 1,032,390원을 2010.9.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1)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4.28.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있으며,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이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이고 용도구역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개발제한구역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2010.6.3. 농지현황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해 현황이임야로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던 것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4)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전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항 제3호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분리과세대상의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는 전·답·과수원인 농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함)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는 재산세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전·답·과수원)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농지이고 실제 현황도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처분청에 의하여 현황은 60%이상이 잣나무가 식재된 상태로 방치된 토지로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이상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기는 어렵고,개발제한구역내 토지라서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이 된다는 사유만으로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