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중 이 건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진입로(293.9㎡)를 제외한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그 고유한 목적인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요지] 토지 중 이 건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진입로(293.9㎡)를 제외한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그 고유한 목적인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법률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3)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3.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건축물은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지상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지상4층, 3,876.1㎡)이고, 이 건토지는 이 건 건축물 바로 옆에 소재하는 토지이지만 이 건 건축물의 공부상 부속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4.8.1. 노외주차장(OOOOO)으로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주차장영업을 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 운영에 따른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성 명 귀속년도 과세표준 (원) OOOOO OOOOOO OOOOO (이 건 토지) O O O 2006년도 1기 15,343,607 2006년도 2기 13,482,588 2007년도 1기 17,045,720 2007년도 2기 18,438,684 2008년도 1기 20,604,454 2009년도 2기 24,485,112 지적도 및 항공촬영사진 등에 의하면,OOO OOOOO에는 건축물 주변으로 20대를 수용할수 있는 주차장이설치되어 있으나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하여,OOO OOOOO에 주정차한차량은이 건 토지와 OOOOOOOO 사이에 있는 폭 약 5미터, 길이 약 60미터의 진입로(약 300㎡)를통과하여 일반도로로 진출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토지 중 진입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에는 주차를 위한 주차선(66대)이 그어져있으며 그 한쪽에는 주·정차를 관리하기 위한 주차장 관리소가 있으며 그 앞에는 “30분 까지 1,500원, 초과 10분마다 500원, 거래처 방문 확인시 10분 무료”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위 진입로 면적에 해당하는 293.9㎡는이 건 건축물의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상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토지는 노외주차장용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6년도~2008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2)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 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부망 OOO은 1988.8.12. 이 건 토지, OOO OOOOO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형 OOO은2002.4.11. 이 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이 2004.6.10.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망 OOO 및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할 당시 이 건 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3) 재산세 과세대상자산에 대한 조회 의뢰(OOOOO OOOOOOOOO, 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3.6.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OOOO에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로 구분하여산출한 양도소득세를 OOOOOO에게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사업용 토지(별도합산 과세대상)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OOOOOO은 2010.6.11. 처분청에 이 건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OOOOOO의 이 건 토지 현황 조회 요구에 따라 2010.7.8. 현지출장하고 작성한 처분청의 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그 소유자가 다르며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OOOO, OOO OOO)과 별도로 노외주차장(OO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료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이 건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지만, 이 건 토지 중 이 건건축물 내 옥외 주차장의 차량 진입공간에 필요한 1/4(293.9㎡)은 이 건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쟁점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OOOOOO에게통보하였다.
(4)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안의 건축물 부속토지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
(5) 살피건대, 이 건 건축물은 그 연면적이 3,876.1㎡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주차장 설치기준은 19대(시설면적 200㎡당 1대)이나 이 건 건축물에는 20대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법령상 주차장 설치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 뿐 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료로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부터 건축물관리대장 상 그 부속토지에서 제외된 점,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형제라 하더라도 서로 다르고 그 영위하는 사업도 주차장업과 건물임대업으로 다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OOO·OOO이 보유할당시 이 건 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중이 건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진입로(293.9㎡)를제외한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그 고유한 목적인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