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임대차 합의해지를 위하여 2회에 걸쳐 임차인과 면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임대차 합의해지를 위하여 2회에 걸쳐 임차인과 면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참조결정] 조심2008지087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2) OOOOO세감면조례(2008.3.12. OOOOO조례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궤도차량에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및 제2항의 경우부동산의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등록세를 추징한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OOOOO세감면조례 제21조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최대임대차기간까지의 임대기간을 주장하며 퇴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고유목적에 사용하기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이미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종전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자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14575 판결 참조)이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2008.2.29. 종전의 임차인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종전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종전의 임차인 OOO과 전세계약기간을 2008.2.29.부터 22개월간으로 하고 전세보증금액도 종전보다 10,000,000원을 증액한 20,000,000원으로 하며 월임대료도 1,000,000원을 증액한 2,000,000원으로 하고 종전의 임차면적보다 확장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고, 더욱이 2009.12.28.에는 계약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하고 월임대료를 1,972,230원으로 하며 계약기간을 2010.1.1.부터 3년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 OO O). 또한, 종전의 임대차계약기간의 기산일이 2007.1.1.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11.12.31.까지만 가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2012.12.31.까지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관련법령의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임대차 합의해지를 위하여 2회에 걸쳐 임차인과 면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