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토지분 재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782 선고일 2010-12-29 조세심판원

[요지] 공부상 주택으로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일부분이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거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없으므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필지(33-19)의 토지 1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83,430원, 도시계획세 58,400원, 지방교육세 16,680원, 합계 158,510원을 2010.9.9.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상에는 목조주택 39.2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전년도와 그 현황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나대지로 보아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주택 일부분인 벽과 기둥, 지붕 등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아니하며 사람이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어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년 1월 1일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의하여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는 폐가로 조사되어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에 해당한다. 쟁점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은 폐가이고, 또한 주택 일부분이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이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라고는 할 수 없어,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2)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의 쟁점주택은 1976.3.4. 신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이 2010.1.8.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시 현장출장하여 확인한 사항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폐가 상태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2009.9.27. 현지출장하여 촬영한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지붕과 벽이 반파된 상태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나) 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OOO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서의 완전한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경우, 공부상 주택으로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일부분이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지붕과 벽체가 반파된 상태로서 주거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관리조차 되지 아니하는 폐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상에는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소유 이 건 토지상에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