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지06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4.15. OOOOO OOO OOO OOO 184-7 외 1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공장용지 및 도로 1,653㎡ 및 공장건물 501.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4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900,000원, 농어촌특별세 900,000원, 등록세 9,000,000원, 지방교육세 1,800,000원, 합계 20,700,000원을 신고한 다음, 같은 날 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취득세 9,064,800원, 농어촌특별세 906,480원, 합계 9,971,280원(가산세 포함)을 2010.6.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4.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7.14. 기각되자 201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친환경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등 첨단산업 시설에 대한 제조, 판매, 설치 등을 하는 회사로서 법인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상 기록된 사업 중 벽지제조판매업은 형식상 기록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OOO와는 전혀 별개의 업종을 영위하였으며 한 번도 같은 업종에 대한 품목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이 2006.12.18. 동일 장소에서 가스설비업, 가스판매업, 가스집단공급판매업, 설비공사업, 냉난방시공업, 건축기자재판매업, 냉열기자재판매업, 주택수리업, 벽지제조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 등기하여 창업 당시 벽지제조업을 제외하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한 점, ② 청구법인이 등기부상 벽지제조업은 형식상 기록한 것이고, 벽지제조와 관련한 품목을 제조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 ③ 청구법인이 2007.1.25 가스시설 시공업으로 하는 건설업 등록증을 교부받고, 2007년도, 2008년도의 손익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시공실적 현황에서 가스시설공사 및 기계설비공사 등 건설업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여 매출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④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벽지제조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은 2008.8.1.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추가 등재하였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일까지 공장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10.7.14. 공장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법률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열거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친환경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제조설치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벽지제조판매업을제외하고는 친환경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제조설치업 등의제조업은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 7개월이 경과한 2008.8.1.에야등기부상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추가 등재된 사실과매출의 대부분이가스배관공사 등에서 비롯된 사실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 설립당시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인 건설업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추후 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의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부동산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벽지제조판매업이라는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하던 동일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벽지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으므로 당해 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열거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서 열거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 설립후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다가 추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법인설립당시 법인등기등본상의 벽지제조판매업은 형식상 기록한 것이고 개인사업체인 OOOO와는 전혀 별개의 업종을 영위하였으므로 창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OOO은 2004.11.2. OOOOO OOOO OOO O-OO에서 상호명을 “OOOO”로 하여 개인사업장을 개업하고 그 업태는 도소매, 제조로 종목은 건축자제, 벽지환경제품으로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나) 이후 OOO은 2006.12.18. 개인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가스설비업, 가스판매업, 주택수리업, 벽지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였고, 2008.8.1. 목적사업으로 가스기자재, 가스장치 및 산업기계, 가스발전기계 및 제어시스템, 산업플랜트, 조립금속, 기초 유기화합물,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기체 압축기 및 산업용 노 제조업, 설계용역업, 수출입업 및 판매업, 철물공사업, 토목 및 건축공사업, 친환경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제조 설치업을 추가로 등기하고, 2010.3.2. 공연제작·기획업을 추가하였으며, 2010.3.30.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유체기계 제작 및 설치업을 추가등기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본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8.3.31. OOOOOOOOO으로부터 그 유효기간을 2008.3.31.부터 2009.3.30.까지로 하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은 후, 2009.3.26. 및 2010.3.30. 재차 유효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0.4.15. 이 사건 부동산을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OOOOOOO)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된다. (마) 한편, 처분청은 2006.12.18. 청구법인이 창업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2007.1.25. 가스시설 시공업으로 하는 건설업등록증을 교부받고, 2007년도 및 2008년도에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여 매출이 발생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0.7.14.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써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시공실적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동 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의 경우 매출액 670,226,363원 전액이 공사수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도에는 매출액 1,602,975,190원 중 제품매출이 766,043,731원(47.8%), 공사수입금이 836,931,459원(52.2%)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2007년도, 2008년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시공실적현황에서 아파트 및 건물·공장 등에 대한 가스배관공사, 배관설비공사 등 가스설비공사업(건설업)을 위주로 하여 매출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 함은 설립 당시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법인이 그 후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인 바(OO OOOOOOOO, OOOOOOOOOO OO O), 청구법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업종이 아닌 건설업만을 영위한 사실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손익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시공실적 현황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창업에 해당하는 벽지제조업은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벽지제조와 관련한 품목을 제조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기자재 제조 설치업 등 창업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창업일(벤처기업 확인일: 2008.3.31.) 이후인 2008.8.1., 2010.3.2., 2010.3.30. 목적사업에 추가한 이상,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