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의 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이행된 이후 그 신고납부가 착오였다는 주장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은 적법함
[요지] 조세의 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이행된 이후 그 신고납부가 착오였다는 주장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10.7.26. OOO 토지 17.85㎡ 및 건물 128.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취득(증여)한 후, 2010.7.28.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7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20,000원, 농어촌특별세 342,000원, 등록세 2,565,000원, 지방교육세 513,000원, 합계 6,84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26. O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7.2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OOO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71,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6,840,000원의 납부서를 교부받아 등록세는 2010.7.28., 취득세는 2010.8.25. 각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2010.7.26. OOO과 체결한 증여계약서(2010.7.28. 검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증여받는 내용으로 약정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승계 등 채무를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은 찾아 볼 수 없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2010.4.1. 전세권 설정등기(전세금 120,000,000원, 전세권자 OOO)가 된 사실이 나타난다. (4)지방세법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전조 제5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30조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한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73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0.7.26. OOO과 체결한 증여계약서는 O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는 약정 이외 전세보증금을 부담(승계)하는 취지의 특약은 찾아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0.7.28.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 건의 납세의무성립일인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일이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조세의 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이행된 이후 그 신고납부가 착오였다는 주장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전세금 상당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거래되는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