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를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말소등기한 경우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778 선고일 2010-12-09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비록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말소등기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으로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1. OOO로부터 OOO(소유권대지권 245.6분의 41.75㎡, 건물 50.9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000,000원(계약시 지불약정)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취득세 2,000,000원 등을 신고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8.1.18.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공정증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08.1.21. 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당시 담당자의 착오로 계약해제 처리한 것을 발견하고 가산세 없이 2010.3.10. 청구인에게 취득세 2,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3. 이의신청(2010.7.2. 기각결정)을 거쳐 201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2008.1.11.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매도인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취득 후 30일 이내인 2008.1.18.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공증을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여 종결처리 되었으나, 세금을 부과하는 구청 담당공무원의 무지로 부과하지 않던 취득세를 2010년 3월에 갑자기 납부하라고 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OOO,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OOO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당초의 취득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자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쌍방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공증을 받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를 함으로써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말소등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5조(납세지) 등록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사무소 또는 영업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11.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신고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8.1.18.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2008.1.21. 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정증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체로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OOO.

(3)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O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공증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비록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말소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