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775 선고일 2010-12-07 조세심판원

[요지] 현행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가격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되도록 시행하고 있고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산출세액 이므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 203호 토지(면적: 57.2㎡)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5,870,000원/㎡을곱한 시가표준액 335,764,00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한 235,034,8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470,060원, 도시계획세329,040원, 지방교육세 94,010원, 합계 893,110원을2010.9.10.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물은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하여 2010년 4월경 멸실되었고현재는 토지만 남아 있어 재산적인 가치가 하락하였는데도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 58,000원보다 830,000원이나 증가한 2010년 재산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세율인 1,000분의2를적용하도록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2010년도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보면, 201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이이 사건 토지의 2010년도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여기에 세율 1,000분의2를 적용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0년 9월 토지분 재산세 등이 산출 되어지는 것이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재산세과세표준이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규정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토지가격이 하락함에도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부동산가격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되도록 관련규정을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2009년도 주택부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461,260원에 1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691,890원이 2010년도 세부담상한액이 되나 산출세액이 더 작아 470,060원이 되는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호 나목에 의한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것이다.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2010년 9월 토지분 재산세액 등의산정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의 적법성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마.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다.분리과세대상 (3)(1) 및 (2)외의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195조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42조(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 1.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 나.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액

1.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ㆍ합병 전의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ㆍ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 150 n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 100 n = (과세 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3.7.9.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발급한 건축물철거·멸실 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사건토지의 건물이 2010.4.9.부터 2010.4.25.까지 철거예정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2010.6.1.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호에서는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7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1) 및 (2)외의 토지인 경우 1,000분의 2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나목에서는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에서는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고, 그 세액의 100분의 150을 세부담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지역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의 과세대상 면적을 57.2㎡로, 개별공시지가를 5,760,000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과세표준을 230,630,400원으로 하여 계산한 2009년도 주택부분 토지부분 재산세액 461,260원에 150%를곱하여 산출한 금액 691,890원이 2010년도 세부담 상한액이 되나이보다 작은 470,060원을 2010년도 토지부분 재산세액으로 산정한 것을알 수 있어, 처분청의 재산세 산정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2010년도 재산세 등이 과다하므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