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772 선고일 2011-05-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이상 이때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OOO 201 외 30필지 토지 22,552㎡ 및 그 지상건물 8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2007.11.14.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취득가액을 38,138,500,000원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839,047,000원을 2007.12.3.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3.2.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납부지연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293,154,460원, 농어촌특별세 8,527,220원, 합계 301,661,680원을 2010.6.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2007.11.14.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며,청구법인은 적법하게 2007.12.3.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지연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토지거래허가 등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 경우는, 비록 추후 이러한 공법상의 허가 등을 득하지 못하여 법률관계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성질상 일단 잔금을 지급한 때가 곧 취득시기라고 할 것OOO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잔금지급 후에 토지거래허가(2007.11.14.)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은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한 2007.11.30.에서야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7.12.3. 납부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잔금지급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2007.11.14.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OOO은 2007.11.14.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OOO 199-1 외 44필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잔금지급일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서 토지거래허가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한 다음 허가를 받은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된다는 것과 소유권이 법률상 이전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이전또는 사실상의 소유권 취득도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토지거래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경우에는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인정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성질상 일단 잔금을 지급한 때가 곧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다OOO. (4)그러므로, 청구법인은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지급한 이상 이때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