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768 선고일 2010-12-15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며,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도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O OOOOOO 토지 8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에 따라 재산세를 산정하여 2010.9.11. 재산세 1,293,990원, 도시계획세 432,310원, 지방교육세 258,790원 합계 1,985,0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10.7.1. OOOOO OOOOOO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토지이용확인서에도 기타사업지구로 등재되어 도심재개발을 실시하게 되었다. 실제 5월 20일경부터 주민공람기간이었으므로 그때부터 건축행위제한이 있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고시를 했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 위 법률들은 도시개발법의 범주에 속하므로 법 제정취지에 따라 광의로 해석해야 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5항8호 또는 24호에 따라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종합합산으로 과세하여 청구인이 과오납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법 제정취지가 국세나 지방세를 불문하고 비사업용토지는 무겁게 과세하여 투기를 방지하자는 데 있으므로, 정부시책인 도심재개발지구지정으로 일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고시를 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이지만 사업용토지로 과세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82조는, 재산세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제132조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OOOOOO 지구단위계획지역내의 지상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며 1998.5.18.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 이 지역은 OOOOO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지역으로 2010.7.1. 지정고시되었다. 그러나 쟁점토지 지역에 대하여별도합산대상규정에 해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와 제24호를 적용하여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의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2010.4.1. 열람공고를 실시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지역으로 2010.7.1. 지정고시하였으나 아직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현재 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라고 할 수 는 없다. 한편, 전조 제24호는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도시개발법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5.11.8. 전소유자 OOO이 지상건축물철거에 의한 건축물대장말소신고를 하고, 2006.3.3. 청구인이 경락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건물에 대하여는 2008.5.6.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에 멸실에 의한 말소등기(OOOO O OOOOOOOOOO)를 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있다.

(2) OOOOO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수립고시(OOOOOOO 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2020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3)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은 위 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는 내용으로서, 그 행위제한 사유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고,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으로 확인된다.

(4) 지방세법 제182조는 토지분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전조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전조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조 제3호마목과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5항제8호 및 제24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와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되거나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의 기간에 한함)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5)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토지는 1998.5.18.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OOOOO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처분청이2010.7.1.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 건축허가 등의 행위제한이 고시된 지역에 불과할 뿐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나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도 아니하였고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실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의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등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도 아니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제24호의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도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