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준일 현재 폐업신고를 하였지만 내부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767 선고일 2010-12-28 조세심판원

[요지] 무도유흥주점 영업이 폐업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봄으로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1014/조심2010지0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건축물 357.2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와 및 그 부속토지 270㎡(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116,297,8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4,361,160원, 지방교육세 872,230원, 합계 5,233,390원을 2010.7.8.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506,5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18,994,500원, 지방교육세 3,798,900원, 합계 22,793,400원을 2010.9.7.에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전 유흥주점인 OOO이 2년 전인 2008.12.13. 폐업하였으나 이후건물주의 동의없이 제3의 점유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재산세가 계속중과세 되고, 이로 인해 압류예고문까지 통지되어 2009.12.8. 점유자에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으며(2010.9.28.자로 승소), 2010년 4월경부터 문을 닫은 상태로 영업을 하지 않은 점유자와 겨우 연락이 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인 2010.5.31.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사업자등록도 폐업하였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영업허가도 취소하였으며, 실제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은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단지 내부시설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하나, 그것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반드시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하겠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며OOO, 유흥주점 영업장이 휴업 중에 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두었다면, 그 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3 제4항 제5호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OOO, 조세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으로서의 영업장소로 되어 있을 뿐 반드시 사업자등록이나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설 일체를 철거하는 등 영업장을 완전 폐쇄하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폐업신고를 하였지만 내부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상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5.3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을 확인한 후 작성한 현지조사서에 “영업주인 OOO가 2008.12.13. 사업자등록 폐업 후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점유자에게 양도하여 제3점유자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하고 월세를 밀리는 등으로 2009.12.8. 부동산 소유자가 이에 따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OOO에 있으며, 최근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제3점유자의 소재 불명으로 현지 조사일 현재 내부시설의 확인이 불가능하나,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객실 7개 등 기존 내부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상태로 2010.5.31. 영업허가만 자진 폐업하였음을 증언함.(허가 당시 상호인 OOO간판 부착 존치함)”이라고 되어 있다.

(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 업종은 유흥주점 영업으로, 영업의 형태는 카바레로, 업소명은 OOO으로, 영업시작일자는 1989.10.13.로, 영업장 면적은 357㎡(조리장 13.4㎡, 객실 158.34㎡, 무도장 92.4㎡, 기타 92.86㎡)로, 2010.5.31. 영업부진을 이유로 자진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이 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용도가 유흥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에서 이 건 건축물에서 사용된 전기사용량을 검침하여 2010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부과한 전기요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요금년월 지침 사용량 청구요금 비고 2010년 9월 98,720 1,031 225,570 2010년 8월 97,689 1,155 316,630 2010년 7월 96,534 2,479 429,640 2010년 6월 94,055 4,951 543,210 2010년 5월 89,104 3,478 434,840 2010년 4월 85,626 3,606 438,140 2010년 3월 82,020 3,332 435,260 2010년 2월 78,688 3,397 462,520 2010년 1월 75,291 3,796 489,590

(4) 살피건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OOO라고 하는 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무도유흥주점 영업이 폐업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폐업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내부시설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