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건축물의 용도를 위락시설(유흥주점)에서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로 변경한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766 선고일 2011-02-15 조세심판원

[요지] 기존 유흥주점 영업장에 그 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한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를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상의 건축물 중 지상 4층 405호883.2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일부 시설물 가액 790,764원 포함)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577,029,58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3,081,180원, 도시계획세 807,840원, 공동시설세 1,381,950원, 지방교육세 4,616,230원, 합계 29,887,200원을 2010.7.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반드시 사치성 용도에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으로OOO,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0.5.13.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 중 390.66㎡(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방)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여 2010.5.27. 변경허가를 받았고, 그 후 2010.5.31. 사용승인신청을 한 다음 2010.6.3.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고,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일이 과세기준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형식에 치우친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쟁점건축물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일부인 쟁점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실제로 2종근린생활시설(노래방)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일이 과세기준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쟁점건축물 부분은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과 관련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현황과 유흥주점 영업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건축물에 유흥주점 외에는 다른 업종이 등록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공부상 405호와 405-1호로 용도변경만 하였을 뿐 실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기준일은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세율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재산세의 근간이며, 더욱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이 유흥주점으로서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건축물의 용도를 위락시설(유흥주점)에서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로 변경한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112조【세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상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0.5.13.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일부인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위락시설(유흥주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고 2010.5.27.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2010.5.31.에는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2010.6.3.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 업종은 유흥주점으로, 영업의 형태는 룸살롱으로, 업소명은 금자탑크럽으로, 영업장 면적은 555.4㎡(조리장 13.86㎡, 객실 293.34㎡, 기타 248.2㎡)로, 청구인은 2006.9.7. OOO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은 후 유흥주점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건축물대장상 쟁점건축물의 변동사항으로 보면, 2010.5.7. 전유 유흥주점 555.4㎡를 전유 유흥주점 156.14㎡, 복도 8.6㎡와 전유 유흥주점 370.27㎡와 복도 20.39㎡로 전유부 분할되었고, 2010.6.3. 그 용도가 위락시설(유흥주점)에서 제2종근린생할시설(노래연습장)로 변경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0.6.8. 현지확인하여 영업장 면적과 구조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이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5)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할 것으로, 비록 청구인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위락시설(유흥주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쟁점건축물에 기존 위락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동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기존 유흥주점 영업장에 그 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한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축물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