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존 유흥주점 영업장에 그 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한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를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기존 유흥주점 영업장에 그 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한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를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112조【세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상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0.5.13.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일부인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위락시설(유흥주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고 2010.5.27.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2010.5.31.에는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2010.6.3.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 업종은 유흥주점으로, 영업의 형태는 룸살롱으로, 업소명은 금자탑크럽으로, 영업장 면적은 555.4㎡(조리장 13.86㎡, 객실 293.34㎡, 기타 248.2㎡)로, 청구인은 2006.9.7. OOO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은 후 유흥주점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건축물대장상 쟁점건축물의 변동사항으로 보면, 2010.5.7. 전유 유흥주점 555.4㎡를 전유 유흥주점 156.14㎡, 복도 8.6㎡와 전유 유흥주점 370.27㎡와 복도 20.39㎡로 전유부 분할되었고, 2010.6.3. 그 용도가 위락시설(유흥주점)에서 제2종근린생할시설(노래연습장)로 변경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0.6.8. 현지확인하여 영업장 면적과 구조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이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5)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할 것으로, 비록 청구인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위락시설(유흥주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쟁점건축물에 기존 위락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동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기존 유흥주점 영업장에 그 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한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축물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