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간 장기간 보유하면서 다른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시적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타당함
[요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간 장기간 보유하면서 다른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시적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150 / 조심2009지006 / 조심2009지00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해석의 기준 등】①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71조【수정신고】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정신고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OOOOO령으로 정한다.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 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이하 이 조에서 “OOOOOO”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OOOOOO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73조의2【주택 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수정신고】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223조【소규모주택의 범위 등】① 법 제2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OOOOOOO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3)구 OOOOOO법(2009.4.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이 법은 OOOOOO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1) 2007.9.20. 구 OOOOOOO(O OOOOOOO)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은 건설계획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건물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지방) 또는 비축용 임대주택(건물 전용면적 60㎡ 초과, 지방)으로 활용하는 것과 민간의 여유자금을 펀드형태로 조직화하여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사원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2) 2007.9.27. 구 OOOOOOO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임대주택을 확보할 것으로 요청하였다.
(3) 2008.5.9. 청구법인은 OOOOOOO에게 이 건 아파트 등 14개 단지 1,371세대의 매입과 관련하여 수요평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OOOOOOO은 2008.5.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아파트를 비롯한 8개 단지 645세대에 대하여는 매입 적정으로, 나머지 6개 단지 716세대에 대하여는 매입 부적정으로 의결되었다는 수요평가 소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4) 2008.7.31.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5) 한편, 2008년 4월 청구법인이 수립한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건축물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최초 입주지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0년간 임대하되, 이러한 임대의무기간(10년) 만료 후에는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과 일시적으로 취득할 것을 그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2007.9.20.과 2007.9.27. 구 OOOOOOO이 보도 또는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 2008.10.24. 청구법인이 OOOOOOO에게 제출한 미분양 주택 매입계획(자산관리2처-2005), 2008.10.29. OOOO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미분양 주택 매입계획 승인(임대주택관리과-1021) 등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경위를 볼 때 이 건 아파트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규정에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제3자에게의 공급”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주된 취득목적이어야 하고, 임대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에 불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10년간 임대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임대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10년이란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것은 다른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를 일시 취득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이 건 아파트는청구법인이 국가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한편,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50조의2 제1항에서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에서 이러한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매입 후 5년간 임대하다가 분양할 예정인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심판결정(OO OOOOOO, OOOOOOOOOO)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매입 후 10년간 임대하다가 분양할 예정인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위 심판결정과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하겠고, 더구나 이 건 아파트 취득은 이러한 심판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취득 당시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 또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착오로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뒤늦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는 것이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위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법인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자기보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건설자금의 이자계산·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아파트 취득과정에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결국 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