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762 선고일 2011-03-16 조세심판원

[요지]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2008.5.29.청구인이 뇌병변장애 3급인 OOO(청구인의 아버지)와 OOOOOOOO 쏘나타 승용자동차(2008년식, 1998㏄,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OOOOO OOO OOO OOOOO OOOOO101동 210호(세대주 OOO, 이하 “이 건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여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2009.7.17.공동명의인OOO가 OOOOO OO OOO OOOOO OOOOOOO 102호(세대주 OOO, 이하 “이 건 제2주소지”라 한다)로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OOO감면조례(2010.1.1.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429,530원 등록세 1,073,840원합계 1,503,370원(가산세 포함)을 2010.7.10.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2008.5.29.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고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009.7.17. 청구인의 어머니가이 건 제2주소지로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아버지의 주소를 이전하여, 2009.9.9. 아버지는 이 건 제1주소지로 재전입하였는데도 53일간 세대가 분리되었다는는 이유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2008.5.29.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9.7.17. 청구인의 어머니가 실수로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인 OOO의 주소를 제2주소지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유는OOOOOO감면조례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이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OOOOOO감면조례(2010.1.1.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40조(적용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신고납부)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3)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5.29. 뇌병변3급 장애인 OOO(청구인의 부)와 공동명의로이 건 자동차를제1주소지에서신규등록하고OOO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의하여취득세 등 1,157,870원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버지의 주민등록 세대분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2009.7.17.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이 건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제2주소지로 세대를 분가하여 기감면한 취득세 429,530원, 등록세 1,073,840원,합계 1,503,370원(가산세 포함)을 2010.7.10.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OOO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나)청구인은청구인의 어머니가이 건 제2주소지로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아버지의 주소를 이전하였고, 그 세대분가의 일수가53일밖에 되지 않아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그러나,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인인 아버지가 청구인의 어머니의 전입신고 실수로 세대가 분가되었고, 그 분가일수가 53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OOOOOO 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OOOOOO 감면조례제3조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