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대상 물건이 고급주택 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아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등록세 등을 감면제외대상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과세대상 물건이 고급주택 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아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등록세 등을 감면제외대상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91조(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05.10.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세는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고,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주택으로 하여 100분의 25를 경감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부동산은 전유부분 면적이 254.45㎡로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9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 제2항 및 제291조에서 고급주택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51조에서 정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3) 살피건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이다. 설령 청구인들 주장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취득세에 대하여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등록세도 고급주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더욱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등록세의 안내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과세대상 물건이 고급주택 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아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등록세 등을 감면제외대상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