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관련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OOOOOOOO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아동복지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1.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 2009.3.2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OOOOOOOOOOOOOOOOOOOOOOOO)하였는데, 위 신고증에 시설의 명칭은 OOOOOOOOO로, 시설의 종류는 지역아동센터로, 시설 소재지는 이 건 건축물 소재지로, 시설 운영자 및 시설의 장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위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이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할 것으로,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 및 제7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어야 하고, 위 규정은 비과세대상인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 비록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그렇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그 제4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OOOOOOOO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위 조항에 따른 비영리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만 한정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