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 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출입문이 동일하고 계산대·주방·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며 두 영업장을 구분할 만한 별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래연습장의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연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요지] 쟁점건축물 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출입문이 동일하고 계산대·주방·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며 두 영업장을 구분할 만한 별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래연습장의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연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 내역서 및2010년 유흥주점 영업장 조사표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상 2층 건축물의2층으로서 총 면적은 164.99㎡이고 용도는 위락시설이며, 2010년도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 내에는 임차인 OOO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OOO과 임차인 OOO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OOO이 영업을 하고 있다. 2009.12.19. 청구인과 OOO는 이 건 건축물 중유흥주점 73.45㎡를보증금 2천만원, 월 임대료 200,000원, 계약기간 24개월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OOO은 이 건 건축물 중 노래연습장 91.54㎡를 보증금 1천만원, 월 임대료 400,000원, 계약기간 24개월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각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유흥업소를 확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 건 건축물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은 동일한 출입문(현관)을 사용하고 있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른편에 계산대, 왼편에 화장실이있으며 복도양편으로 대기실, 1호 객실(16.47㎡), 2호 객실(9.90㎡), 3호객실(11.62㎡)이 있고, 3호 객실 옆에 객실과 유사한 형태의 노래연습장영업장(91.54㎡)이 있다. 위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73.45㎡이므로 그 자체로는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처분청의 판단과같이 노래연습장 영업장 면적 91.54㎡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한다고 보면영업장 면적은 164.99㎡로서 100㎡를 초과하고 객실 면적은 129.53㎡로서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하므로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OOO는 2009.12.24. 처분청으로부터 객실을 3개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승계)를 받았으며, OOO은 2010.1.7. 1개 호실(91.54㎡)을 영업장으로 하여 처분청에 노래연습장을 등록하였다. OOO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와OOO은 모녀관계이며 이 건 건축물의 임대차계약 이후OOO의 예금계좌(농협)에서 매월 61만원이 매월 20일을 전후로 하여 청구인에게 계좌 이체된 사실이 확인 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을 보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은 같은 계산대(카운터)를 사용하나 신용카드 단말기는 2대가 있으며, 건물의 외벽에는 노래연습장 간판과 유흥주점 간판이 각각걸려있다. 진주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에 의하면 2010.1.1부터2010.6.30.까지 OOO는 18,500,000원을 유흥주점의 매출로 신고하였고,같은 기간 동안 OOO은 19,040,000원을 노래연습장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 등이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 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OOO이므로 동일한건축물 내에 있는 유흥주점과노래연습장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건축물의 구조, 각각의 영업장배치상황, 영업의 형태, 동업 관계 등 인적·물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이 건 건축물 중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은 73.45㎡로서 그 자체로는 재산세 등이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주는 각각 별도로 청구인과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유흥주점과노래연습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은하나로 사용하고자 구획된 건축물로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이 출입문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유흥주점의 출입구에서객실로 이동하기 위하여 설치한 복도의 양편에 유흥주점의 객실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장이 마주하고 있는 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장은 반드시유흥주점의 복도를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고 그 구조가 유흥주점의 대형객실과 유사한 점, 유흥주점의 영업주 OOO와 노래연습장의 영업주 OOO은 모녀 관계로서 OOO의 예금계좌에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임차료 등으로 보이는 금원(61만원)이 매월 청구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OOO가 유흥주점 뿐 만아니라 노래연습장의 실제 영업주로 보이는 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 등을 팔 수 있는 유흥주점의 6개월간 매출이 18백만원 정도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영업장이 하나이고 주류 등을 팔 수 없는 노래연습장의 매출은 19백만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건 건축물 내 노래연습장은 그 실질 영업주인 OOO가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