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부상 지목이 답인 농지에 축사를 설치한 것이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율 적용 여부 (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0지0753 선고일 2010-12-28 조세심판원

[요지] 농지를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축사를 설치하여 목장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며 등기 당시 실제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목장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타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의 신고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1. 처분청이 2010.9.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67,350원, 농어촌특별세 153,440원, 등록세 1,151,000원, 지방교육세 230,200원,합계 2,301,990원은OOO 답 1,372㎡ 중 705㎡와 같은 리 417-1 답 1,917㎡ 중 986㎡ 등 1,691㎡ 토지를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8.30. OOO 답 1,372㎡, 같은 리 471-1 답 1,917㎡, 같은 리 417-3 전 18㎡ 등 3,3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경감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 중 OOO 답 1,372㎡의 705㎡와 같은 리 417-1 답 1,917㎡의 986㎡ 등 1,6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농지가 아닌 축사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취득금액 149,25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7,350원, 농어촌특별세 153,440원, 등록세 1,151,000원, 지방교육세 230,200원,합계 2,301,990원의 신고납부서를 2010.9.7.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 취득세 등 과세구분 (단위: ㎡)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법령해석상 무리한 유추해석으로부당하다. 또,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 본문에서 경작이라고 한 규정이 반드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축산업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를 축사의 부속토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목장용지”로서 당연히 감면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농지법제2조에서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에 축사를 건축하더라도 농지로 인정됨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에 해당됨에도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율은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1)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서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의 "농지"를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축사 및 그 부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쟁점토지는 취득·등기할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가 아닌 “답”으로 되어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2) 또,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율을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등기 당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공부상 지목이 답(沓)인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답(沓)인 토지를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이 아닌 축사 및 그 부수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2)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정의규정) 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농막(농막)ㆍ두엄간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농도)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3)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10.8.30.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인 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인 OOO 답 1,372㎡의 705㎡와 같은 리 417-1 답 1,917㎡의 986㎡ 등 1,691㎡ 토지 상에는 2010.6.21. 신축된 강파이프구조 300㎡ 2개동 규모의 600㎡의 축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3,289㎡ 중 축사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91㎡를 제외한 잔여 1,598㎡ 토지는 농지(전)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현황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또,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 18㎡는 공부상 지목과 동일하게 농지(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농지란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농지를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공부상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 상에 축사를 설치하여 이를 사실상 “목장용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답”과 “목장용지”는 위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에 축사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이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부동산등기의 세율은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기타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농지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제2호에서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제2항 각호에서 등기 당시의 지목과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등기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답”에 해당하지만, 등기 당시 실제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축사와 그 부수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1)의 농지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이 아닌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의 기타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의 신고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