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동일 지번내 각 호별 최근 거래금액이 시가표준액(토지+건물)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으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부과고지된 재산세 등은 적법함
[요지]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동일 지번내 각 호별 최근 거래금액이 시가표준액(토지+건물)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으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부과고지된 재산세 등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 관련 정기분 재산세과세내역서에 의하면 2010.7.9.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OOOOO OOOO에 대해 재산세 등 합계 184,5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해 OOOO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40,000원에 용도지수 1.25, 구조지수 1, 위치지수 1.1,경과연수별잔가율 0.760을 적용하여 1㎡당 금액 564,000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이 건 건축물의 전용면적 60.87㎡를 곱하여 산출한 34,330,680원과이건건축물의 주차장 및 수조에 대한 시가표준액 4,517,811원을 합한38,848,491원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고,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27,193,944원을 이 건건축물의 재산세등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사실이 정기과세내역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조사한 이 건 건축물이 속한 건축물의 각 호별 최근매매거래내역을보면 거래가격은 ㎡당 713,000원부터 920,000원으로이 건건축물의 시가표준액(토지+건물) 보다 높게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ㆍ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8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지방세 과세표준이 높게 평가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부과 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고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건축물 소재 지번내 건축물의 각 호별 최근 거래가격은 ㎡당 713,000원부터 920,000원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토지+건물)보다 높게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등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보다 높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