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749 선고일 2010-12-29 조세심판원

[요지] 딸과 세대를 합가한 후 주택의 상속개시일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딸이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110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8.23. 청구인의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토지 32.9569㎡, 건물 65.97㎡,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취득한 후, 2009.10.21. 취득세 등을 신고하자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14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900,000원의 신고납부서를 청구인에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0.2.16.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 나. 이에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0.5.6. 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10.7.21. 각하결정을 통지 받고 2010.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에서는 당초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본안심의가 된다고 하여 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OO는 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두 기관이 법률적 판단을 달리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의 지병으로 인한 식이요법의 필요 등으로 인하여 2008.8.22. 청구인의 딸 OOO의 집으로 거처를 일시적으로 이전하였지만, 딸(OOO)과 주민등록 전입신고 당시 세대가 합가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동사무소에서도 별도의 안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주택 상속 취득 당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던 청구인의 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부가 수반되지 않은 신고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은 그 신고일인 2009.10.21.에 그 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이고, 청구인은 같은 날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5.6.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OOOOO가 신청기간 도과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에 있어 그 불복청구 기산일인 처분일을 신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납부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상속주택의 소유자인 남편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ㆍ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 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9.8.23.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상속취득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8.22. 청구인의 딸 OOO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로 전입하여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OOO은 위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의 딸 OOO은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주택 1채를 2008.5.21. 취득하여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2009.10.21. 신고하고 2010.2.16. 이를 납부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된다고 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지만, OOOOO는 취득세의 신고일인 2009.10.21.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5.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실이 OOOOO의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에 있어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경우 납부한 때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 불복청구 기산일은 납부일이 된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2.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2009.10.21. 신고하고 납부기한내인 2010.2.16. 이를 납부한 다음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5.6. 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한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 제110조 본문 및 제3호 가목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2008.8.22. 청구인의 딸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로 전입하여 세대를 합가한 후,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인 2009.8.2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딸 OOO은 2008.5.21.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확인되고 있는 이상,이 건 주택의 상속으로 동일 세대의 청구인과 청구인 딸 OOO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