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설립등기 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한 이상, 설령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실제 사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설립등기 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한 이상, 설령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실제 사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주 문]
1. 처분청이 2009.6.17. 및 2009.6.3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02,630,780원, 농어촌특별세 10,263,070원, 등록세 102,600,000원, 지방교육세 20,520,000원, 합계 236,013,85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5.28. OOO OOO OOO OOO OOO-OO외 5필지 토지 29,278㎡ 및 그 지상건축물 7,887.8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2009.6.16.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1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02,6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260,000원, 등록세 102,600,000원, 지방교육세 20,520,000원,합계 235,980,00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9.6.17., 취득세등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02,630,780원, 농어촌특별세10,263,070원, 합계 112,893,850원을 2009.6.30. 각각 납부하였다. 나.그 후,청구법인은 2009.11.23. 이 건 부동산 중 OOO OOOOOOOOOOOO-OO외 2필지 상에 건축물 247.1㎡(이하 “쟁점건축물”이라한다)를 증축으로 취득한 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6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300,000원, 농어촌특별세 130,000원,등록세 520,000원, 지방교육세 104,000원, 합계 2,054,000원을 2009.12.16.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9.12.16., 취득세 등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307,410원, 농어촌특별세 130,740원, 합계 1,438,150원을 2010.1.11. 각각납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다음 각 호와 같다. 1.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성남시 (이하생략) (생략) (생략)
(2)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인2009.6.17. 및 2009.6.30.부터90일이 지난 2010.3.11. OOOOO에게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동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고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이의신청에 터잡아 제기된심판청구이므로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 내지 사업의 개시일로 보는 것이고, 사실상 사업개시일이 법인설립등기일과 다르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것인바, 청구법인은 법인설립등기 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인 이 건부동산소재지에서 창업(법인설립등기)한 이상, 설령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실제사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창업중소기업 요건을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사업양수를통한 종전 사업 승계 내지 동종의 사업 영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