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746 선고일 2010-12-28 조세심판원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4,400주(주식비율 44%)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8.7.11. 이 건 법인의 주식 5,600주(주식비율 56%)를 OOO외 2인으로부터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2008.7.11. 이 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에 청구인의 주식비율인 100%를 곱하여 산출한 672,579,1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522,810원, 농어촌특별세 1,852,270원, 합계 20,375,080원(가산세 포함)을 2010.3.2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시 자본금 5천만원을 출자하였으나 주식을 단순히 분산하기 위하여 OOO외 2을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이 건 법인과 청구인의 통장 및 명목주주들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도 명백히 확인되고 명목주주들은 회사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법인의 실질적 주주는 청구인으로 100% 과점주주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실질주주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8.7.11. OOO외 2인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5,600주를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2008.7.11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신탁법 제3조(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OOO외 2인이 2008.7.11. 이 건 법인의 주식 5,600주(56%)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50,000,000원이 입출금된이 건 법인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과 OOO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이 건 법인의 수정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8.7.11.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5,600주를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때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건 법인주식 5,600주가 OOO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OOO 등과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