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종교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유예기간내 직접사용 하였는지 여부와 가산세 적용의 적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743 선고일 2010-12-29 조세심판원

[요지] 비영리사업자가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토지 내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종교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하나 나대지인 토지에 방문하여 예배·포교 등을 하였다하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8.22. OOO OOO OOO OOO O 등 3필지 대 1,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 등 4인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 의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기 후 3년 이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2010.1.5.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178,1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73,770원, 농어촌특별세 437,370원, 등록세 4,373,770원, 지방교육세 803,510원, 합계 9,988,420원(가산세 1,795,820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이의신청을 거쳐 2010.9.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마을주민의 반발로 건축이 지연되었는 바, 청구인은 정기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예배, 포교, 봉사활동 등 교회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왔는데도 종교목적 시설물이 설치되고 상시 제공되어야 ‘직접사용’이라는 처분청의 해석은 지방세법을 지나치게 광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어떠한 사전통보나 조사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교회건축을 완공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내부적으로는 건축업자의 설계준수요구, 교회재정 부족으로 인한 건축기간의 장기화 요인이 발생하였고, 외부적으로는 일부 마을주민들의 반대를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조화롭게 완공하기 위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예배와 포교 등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도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다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의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지방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는 납부기한일로부터 100일 정도 경과하여 부과함으로써 가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다.

(4)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 계산과 가산세의 세액 계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궁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나,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위성사진에서 2009. 9월에서야 일부(OOO OOO OOO OOO) 지상에 기초작업한 흔적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방문일지에서도 2009.9.7. 시멘트 레미콘 기초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2010.2.6. 현지출장한 바 건축자재 일부만 있는 상태로서 현재까지 사실상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나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예배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의 사유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입증자료도 없는 이상, 청구인이 유예기간(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징사유발생일부터 100일 정도 경과하여 부과함에 따라 가산세를 과다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지방세법제120조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6.8.22.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8.22.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우 처분청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내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추징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곧바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100일 정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처분으로서 가산세 과다부과에 대한 처분청의 귀책사유는 없다.

(4) 취득세 및 등록세 세액계산과 가산세 세액계산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보면,지방세법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유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항 제2호에서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가산율(1일 10,000분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178,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세법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각각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를 산출(2010.1.5. 부과기준일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 지연일수는 93일)하면, 취득세 4,373,770원, 농어촌특별세 437,370원, 등록세 4,373,770원, 지방교육세 803,510원 합계 9,988,420원(가산세 1,795,820원 포함)으로써 세액 및 가산세 산정은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유예기간내 직접사용 하였는지 여부

(2)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존재유무

(3) 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4) 세액 및 가산세액의 적정산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30조의 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제8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사실관계 ㈎ 처분청의 지방세감면신청 수리통보공문(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처분청은청구인이2006.8.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종교용으로 비과세 신청을 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되,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의 단서에 의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 및 등기·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해당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의 2010.2.6. 현지출장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10월 현지출장시 입구를 막은 상태여서 진입할 수 없어 현지 주민에게 확인하고 위성사진으로 추정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함’, ‘금일 현지출장시에도 현장으로 진입할 수 없었으나 현장 반대편에서 본 결과 건축자재 일부만 있는 상태로서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기록되어 있다. ㈐ 이 사건 토지의 위성사진에 의하면, 2007년 9월에는 나대지 상태였으며, 2009년 9월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OOO OOO OOO OOO) 지상에 기초공사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토지 방문일지에 의하면, 주로 이 사건 토지에서 예배, 교제(식사), 모종심기, 수확 등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9.9.7. 시멘트 레미콘 기초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교회 신축공사 도급계약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07.9.13. OOOOOOO을 수급인으로, OOOOOO OOO를 수급인 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교회신축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은 270,000천원, 착공일자는 2007.9.17., 준공일자는 2007.11.30.로 기재되어 있으며,청구인은 2007.10.10.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종교시설(교회)을 주용도로 하는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청구인이 2009.7.24. OOOOOO OOO와 작성한 합의서(각서)에 의하면,“기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고 하면서 ① OOOOOO OOO는 2009.7.31.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한다. ② 위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OOOOO(청구인)가 직영하고 공사비용을 OOOOOO이 부담한다. ③ OOOOO(청구인)가 직영할 공사내용은 기초공사 및 철골공사이다”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관계자 회의록’에 의하면, 2007.10.23.~2009.7.21. 기간 중 공사진행에 대한 사항, 기초공사 수정내용 확인, 기초공사 재수정, 공사기간 결정, 교회공사에 대한 마을주민과의 대화 등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6.9.17. 및 2007.5.27. 이 사건 토지에서 예배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과 2007.10.22.부터 2010.3.31.까지 교회 공사현장이라고 주장하며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에 의하면, 2007.10.22.부터 2010.3.6.까지 건축물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그 이후부터 2010.3.31.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3층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 첫째,이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본다. 지방세법제107조제1호와 제127조제1항제1호는,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는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위성사진에서 3년 유예기간(2009.8.22.) 이후인 2009년 9월에서야 일부지상에 기초작업한 흔적만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방문일지에서도 2009.9.7. 시멘트 레미콘 기초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2010.2.6. 현지확인한 결과 건축자재 일부만 있는 상태로서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본문 단서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의 의미는적어도 당해 토지 내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종교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하나, 나대지인 토지에 방문하여 예배·포교 등을 하였다하여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 둘째,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의 사유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단지 인근 마을 일부주민들과의 공사 관련 설득회의와 내부재정적인 사유 등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 셋째, 청구인은 추징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에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100일 정도 경과하여 부과함에 따라 가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법제120조제3항은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6.8.22.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8.22.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미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 세법상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지방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지방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처분청이 추징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즉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경과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였다 는 이유를 들어 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넷째, 취득세 및 등록세와 가산세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해 보면,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은 유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1조제1항제1호·제2호, 제151조제1항제1호·제2호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전항 제2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가산율 1일 10,000분의 3에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에서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78,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세법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각각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를 각 산출하였고, 부과기준일 2010.1.5.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 지연일수 93일을 적용하여 취득세 4,373,770원, 농어촌특별세 437,370원, 등록세 4,373,770원, 지방교육세 803,510원 합계 9,988,420원(가산세 1,795,820원 포함)으로 산정하였는 바, 여기에 각 세목별 본세 및 가산세 산정에 달리 흠결을 찾아 볼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