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김OOO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가 김OOO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OOOOOO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94조(신고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주된 상속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OOOOOO이 정하는주된 상속자”라 함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사망OOO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쟁점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이에 처분청은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장녀)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한 다음, 쟁점토지 및 청구인이 본래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외 2명이 2010.2.5. OOO 외 5명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OOO를, 같은 날 OOO 외 2명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의 소OOO를 각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OOO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서 “OOO에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 관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재 상속재산 분할소송 및 유류분 반환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 등을 들어 장녀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소송결과 등에 따라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 및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성립한 이 건 재산세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피상속인 OOO의 명의로 된 쟁점토지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그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