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736 선고일 2010-12-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가 김OOO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OOO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아버지, 2009.8.24. 사망)와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어머니, 2006.7.15. 사망)의 명의로 되어 있는 OOO 임야 8,128.2㎡ 중 비과세대상 면적을 제외한 4,064.1㎡OOO 및 피상속인 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OOO 답 2,383.9㎡, 합계 9필지 16,332.9㎡(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이라 하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거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한 다음, 2010.9.7. OOO이 쟁점1토지(분리과세함) 및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360,390원(쟁점1토지분 상당 세액 150,740원 포함), 도시계획세 146,750원, 지방교육세 72,070원(쟁점1토지분 상당 세액 30,140원 포함) 합계 579,210원을, 2010.9.8. OOO이 쟁점2토지(OOO 312-4 대 714㎡는 종합합산과세, 나머지는 분리과세함) 및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1,372,820원(쟁점2토지분 상당 세액 363,309원 포함), 도시계획세 380,710원, 지방교육세 274,560원(쟁점2토지분 상당 세액 72,661원 포함) 합계 2,028,09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OOO 명의의 재산으로 이미 상속재산의 70% 이상을 다른 상속인이 증여받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상속재산 분할소송 및 유류분 반환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청구인이 장녀라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으로 청구인이 수익을 얻지 못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소송이 진행중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외 5명의 상속인의 민법상 상속지분이 동일한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OOOOOO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94조(신고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주된 상속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OOOOOO이 정하는주된 상속자”라 함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사망OOO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쟁점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이에 처분청은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장녀)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한 다음, 쟁점토지 및 청구인이 본래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외 2명이 2010.2.5. OOO 외 5명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OOO를, 같은 날 OOO 외 2명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의 소OOO를 각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OOO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서 “OOO에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 관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재 상속재산 분할소송 및 유류분 반환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 등을 들어 장녀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소송결과 등에 따라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 및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성립한 이 건 재산세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피상속인 OOO의 명의로 된 쟁점토지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그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