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담임목사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부동산에 설치한 어린이집은 그 설치 인가자가 목사인 이상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음이 타당함
[요지] 담임목사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부동산에 설치한 어린이집은 그 설치 인가자가 목사인 이상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음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8.13. 취득한 OOOOO OOO OOOOOOOOOO 토지 595.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2008.1.11.그 지상에 신축한 건축물 870.49㎡(1층 273.21㎡, 2층 298.64㎡, 3층298.64㎡,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교회가 유료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교회가 소유의 부동산에 그 교회의 대표자 명의로 어린이집을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72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제45조 및유아교육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청구인이2007.8.13. 및 2008.1.11.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그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비과세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의 대표인 OOO 목사가 2008.1.30.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어린이집 설치·인가를받아 보육정원 49명(월 보육료167,000원~372,000원)의OOOOOO을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2010.8.6. 부과 고지한 사실이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을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사업에 사용”이라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종교교육·선교 등 종교 목적으로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시설을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전제로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을의미한다 할 것인 바, (가) 먼저 쟁점부동산이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층과 3층은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1층은 OOOOOO으로서 그 설치·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인 OOO목사이며, 49명의 보육원생은 연령별로 167,000원부터 372,000원까지보육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볼 때, OOO 목사 명의의 어린이집 운영이청구인의 사업에 필수적인 종교 교육에 해당된다거나 또는 일반적인 종교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녁시간 등에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주 용도는 종교 시설이 아니라 영유아보육시설로서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의식·예배·종교 교육·선교등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규의 해석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이라함은영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설치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아닌 제3자가 관할 행정관청으로 부터영유아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관련 법령에의하여 청구인(교회)은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가 될 수 없어 청구인의대표인 OOO목사가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로 인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