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현물출자를 통하여 설립한 청구법인이 종전 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승계받아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731 선고일 2011-04-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이미 임대차기간이 4년 이상 남아 있고 임차인 OOO가 점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피막처리업, 쇼트가공업 등 당해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청구법인이2007.12.17. 취득한 처분청에 위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OOOOO OOO OOO1603-9 토지 4,630㎡및그 지상 건축물 3,956.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07.1.1. 법률 제8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규정한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OOO, OO OOOOOOOO OO)가 현물출자의 방법으로설립한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일부(토지 264㎡, 건축물 39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317,481,12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381,550원, 농어촌특별세 634,960원, 등록세9,381,550원, 지방교육세 1,749,310원, 합계 21,147,370원(가산세 포함)을2010.7.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감면하는 취지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등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6.12.3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의해 현물출자한 사업용 재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이후인 2007.12.17. 이 건부동산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을 볼 때, 설사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가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현물출자를 통하여 설립한 청구법인이 종전 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승계받아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O(OOOOOO OOOOO OOOOOOO)은2001.6.22.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도장 및 피막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OOOO을 설립하였다. OOO과 OOO는 2007.9.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7.9.30.부터 2012.9.29.까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5천만원과 2백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10.31. OOO과 청구법인은 현물출자 기준일을 2007.10.31.로 하고, OOOO의 순자산가액 및 OOO의 출자액을 1,930,000,000원으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등 3인을발기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본점소재지로, 도장 및 피막처리업, 쇼트가공업 및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7.11.29.설립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현물출자계약에따라 2007.12.17. 이 건 부동산을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현물출자에따른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청구법인과 OOO는 2008.1.10. 쟁점부동산의 임대인만 종전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임차기간 종료일 등 나머지는 종전과 동일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2010.7.13.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면제한 취득세 등 21,147,370원을추징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이미 임대차기간이 4년 이상 남아 있고 임차인 OOO가 점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피막처리업, 쇼트가공업 등 당해사업에 사용할수 없는 재산에 해당된다고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 당시부터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등의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